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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0 0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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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9일(수)오전10시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이 상 민 과 법률 소비자연맹 김 대 인 총제는 학문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국회의원 15명 법률 소비자 연맹 대표 변호사 10인 전국발명가협회 원 인 호 회장 외 40여명으로 난상 토론이 되었다.

저작권법의 과잉보호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고발에 의해 위축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초 중 고 혁신을 위한 전략과제로는 창의중심 융합형 교육으로 개편하고 스마트 창의학교지원 시스템으로 구축. 저작권 법상 형사처벌 위험을 감소 할 필요등이 논의 되었다.

현행법으로는 언론 보도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에 무단 복제한 국회의원 270명을 고발한 경위등 문제점을 발췌하고 국민의 학술 예술 문화적인 활동에서 매년 100만명 이상의 피해가 추정되고 있다.

저작권 법상 비 친고죄 조항은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는 등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토론되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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