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이주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안
- 제정 공청회개최

2014년 4월 3일 (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황 우 여 대표 국회의원 자스민이 주최하는 이주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UN사무총장의 나라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이주아동 1 만명이 법적보호와 권리를 못받고 있다.
이주 아동의 교육. 건강. 후생등을 누려야 될 미 등록아동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 다문화 아동법을 검토하여 금년 6월중에 제정할 예정이다.
1985년도 미국은 국민 소득 3만불에서 미국이주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었다.
토론자
박 정 해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분과위원
황 필 규 공익 인권 범재단 변호사
김 성 천 중앙대 교수
김 희 경 세이브 더칠드런 권리옹호 부장
김 효 진 살레이오 수녀회 데레사수녀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