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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18 2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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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큰 저소득층, 소상공인을 위해 총 4조 8천억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서민들이 창업 및 생활안정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마이크로크레딧(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영세상인을 위한 정책자금과 신용보증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보건복지가족부와 소액서민금융재단가 담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570억원의 생활안정 및 창업자금이 지원하며,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5천억원, 폐업 자영업자 증가에 대비해 전업지원자금 1천억원을 신규로 융자하기로 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저신용ㆍ무점포상인에게 1천억원 규모로 신용보을 공급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5천억원의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지난해보다 5천억원 많은 3조 5천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이 낮은 서민과 영세상인을 위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금융정보를 새희망 네트워크(www.hopenet.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지원 내용.

◆ 보건복지가족부, 실직가구 등에 연 2% 내외 금리로 무담보ㆍ무보증 대출

보건복지가족부는 담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담보ㆍ무보증으로 소액 자금을 올해는 20억원 늘린 130억원을 자활공도체 이외에 새로이 저소득층 개인까지 포함해 13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실직가구 및 저소득여성가구주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 2% 내외 금리로 평균 1천만원 이내로 대출 지원을 할 방침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월부터 사업수행기관(2월중 공모를 통해 선정)에 신청하면 된다.

◆ 소액서민금융재단, 휴면예금 활용 440억 소액담보대출 지원

소액서민금융재단(www.mif.or.kr)은 휴면예금 등을 활용해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지난해보다 170억원 증가한 4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불이행자 생활자금과 저소득층의 창업ㆍ취업자금, 저소득층 소액보험 가입, 전통시장 소액대출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5천억원 지원…페업 자영업자 전업지원 1천억원 공급

올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이 5천억원(08년 2875억원)으로 늘어나고, 수혜대상도 1만 8천명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인 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ㆍ광업 소상공인과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인 도ㆍ소매업 등 서비스업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4.74%(분기별 변동금리)로 5년만기(1년 거치기간 포함)로 대출해준다.

이와 함께 경기위축으로 인한 폐업 자영업자 증가에 대비해 전업지원자금 1천억원이 2500명 대상에게 공급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영업후 폐업한지 2년 이내의 창업예정자, 1년 이상 영업한 자로서 폐업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자이며, 융자조건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건도 동일하다.

둘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자금신청, 신용보증서를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받아 17개 시중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저신용ㆍ무점포상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신용보증

노점상 등 무점포 상인에게도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천억원의 신용보증이 공급된다.

보증대상은 무점포, 입점 무등록 상인, 개인용역제공업자(유제품 배달 등), 저신용(개인신용 9등급 이하) 자영업자이며, 저신용 자영업자에겐 500만원까지, 그 외 대상자에겐 300만원까지 보증이 이루어진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1%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5천억원 공급…2천만원까지 보증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1%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올해 총 5천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할 방침이다.

◆ 담보부족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 3.5조 공급…보증비율 최대 100%로 확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융권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3조 5천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85%의 보증비율은 올해 보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95%로, 3천만원 이하일 경우 100%로 확대된다. 업체당 4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보증료율은 0.5~2%다.

문의.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02-2150-2831 /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투자과 02-2023-8449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 02-2156-9851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8922

출처: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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