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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06 2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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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내 총기 오발사고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수렵장 총기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금지 장소의 안내판 설치 및 엽사의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6일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렵장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수렵면허를 받으려면 수렵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에 관한 강습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매년 수렵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현행법은 수렵장에서도“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는 수렵을 금지하고 있는데 수렵이 금지되는 장소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수렵이 금지되는 장소가 어딘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수렵장 설정 장소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수렵면허 갱신 시 안전수칙에 관한 강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수렵장 총기 오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엽사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며, 수렵장 안전 수칙을 보다 강화하여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 했다.( 김준성 직업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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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뉴스 정치부 기자
    국민일자리 정치원 원장
    직업 평론가

    주요저서
    " 한미 FTA후 직업의 미래"
    " Good Company"
    " 직업여행으로 인생을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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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wo Jobs"
    SBS 라듸오 토요 취업 상담 MC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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