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이상한 수사방해?
- 공안사건, 그들은 왜 빠짐없이 등장하나
[뉴스파인더 김승근] 북한은 얼마 전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간에도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는가 하면 뒤를 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거짓평화를 위장한 도발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이같은 현실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고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임을 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안전보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안보를 위해서는 군과 민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며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취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동족상잔의 비극 ‘6.25’를 경험한 세대들이 줄어들면서 산 증인들이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6.26사변이 일어나게 된 핵심적인 인물 두 사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 명은 북한 김일성 그리고 다른 한명은 남한에 바로 박헌영이다. 즉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종북세력들이 기세등등했다는 거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됐다.
종북세력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되었다가도 이른바 ‘위장인권’으로 포장한 협조자 내지 조력자들로부터 온갖 옹호를 받고 풀려난다. 법원으로부터 명백히 범법자로 판결이 난들 몇 개월 후에 또다시 풀려나고 심지어 사면되고 복권이 되기까지 한다.
나아가 지하세력이 아닌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등 본색을 들어 내 놓고 활동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실정법위반으로 법의 심판을 받더라도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다시 뛰어나와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반목한다. 심지어 과거에는 북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활동했지만 이제는 버젓이 국민 혈세를 악용하는 등 남한에서 자금줄을 확보하고 있다.
도대체 이 종북세력들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날 뛰는가. 어떤 배경이 있기에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무질서 속으로 흔들어 대는가?
몇 가지로 귀결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모든 논란을 법의 잣대로 매듭짓는다. 범법행위는 검찰조사에 의해서 판사들이 판단한다. 이곳을 바로 종북세력들이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석기 사태’에서볼 수 있듯, 이제는 지하세력들이 현실정치로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검찰’과 ‘판사’가 종북세력이라면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을 의아스럽게만 바라봤지만 종북세력과의 연결고리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박관근 부장판사는 <동방예의지국>이기 김일성 시체 참배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결한바 있고, 도로막고 불법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도 ‘일요일 오전이라 차 안막힌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경찰들이 범법위반자를 잡아다가 재판에 세우더라도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 범법자를 잡아 온 일선 경찰들은 ‘무고한 시민을 잡아버린 경찰’이 되어 버리는 거다. 또 송경근 부장판사는 통진당에서 발생된 ‘대리투표’를 무죄로 판결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법부의 좌편향 판결은 변호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종북라인’이 형성된 판사와 변호사 그리고 검사가 만나면 반국가 폭동이 일어나도 아마 무죄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에서 바로잡히기는 했지만 ‘위기에 놓인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들이었다.
최근 조명되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다. 일각에서는 ‘특이한 변호사 모임’이라며 회자되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를 ‘법조부문 운동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반국가단체 변론> 등 밀방북자들, 운동권, 양심수, 간첩활동 등을 주로 변론해 왔다. 다름 아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른바 ‘민변’이라는 곳이다.
‘민변’은 지난 1988년에 출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인권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정작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섰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 보지 못했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종북세력’에 대한 변론을 자청하고 나선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번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도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유난스럽게도 대한민국 공공의 안녕과 관련 있는 사건에는 민변소속 변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민변소속의 변호사 참여의 수가 줄고 늘어난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은 ‘수사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면 피의자에게 ‘댓꾸하지마라’ ‘저기가서 좀 쉬고 계시라’. 또 진술하려는 피의자마저도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등 묵비권 사주는 비일비재하다고 알려졌다.
지난 왕재산 간첩사건 때는, 피의자가 ‘김일성을 만나고 왔다’고 하니까 민변 소속 변호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니 묵비하라. 다른 피의자들도 다 잘 묵비하고 있다”고 까지 했다고 한다. 또 피의자를 데려다 놓고 민변소속 변호사가 “국보법은 폐기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하고 “있는데로 이야기하면 중형 맞을 수 있으니 거짓말해야 한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 피의자를 변론한답시고 의자에 앉아서 졸기도 하고, 조는 사람 깨웠더니 ‘강압수사다’라면서 ‘앞으로는 조사받으러 오지 않겠다. 내가 출석안하는 이유는 국정원 탓이다’라며 내용증명까지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사관 말투에 꼬투리도 잡고 수사관을 자극하고 시비걸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불구속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부추겨서 조사실에서 퇴실하라고도 하고 조사과정 중에 느닷없이 ‘쉬었다 합시다’ ‘밥먹고 합시다’ ‘화장실 갔다가 합시다’는 등 수사 맥을 탁탁 끊기도 한다고 알려졌다.
잘 알려진 사건 중에 무더기 ‘준항고’ 사건이 있다. 국정원 들어갈 때 보안검색대 통과하는 과정을 ‘변론권 침해’라고 해서 두 달사이에 무려 준항고를 무려 13건이나 제기하면서 수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물론 이들내 제기했던 준항고는 법원에서 모두 기각 됐지만, 법원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보안검색대를 핑계삼아 얼마나 많은 손실을 끼쳤을지 가늠할만 한 대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변소속 변호사들의 주장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북한에서는 선전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상황은 이렇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연방제 통일과 같은 북한노선과 유사한 주장이 많은데 북한 노동신문 등에서는, 남한의 민주화세력들이 ‘요구했다’는 식으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다.
민변 변호사들이 온갖 좌파단체 등 토론회에 참석해서 “5.18은 미국이 직접공모하고 공동행위를 했다”고 하기도 했고, 이적단체인 한총련 등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한 것”,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절박하다”는 등의 주장을 그대로 북한에서 인용해서 직간접적으로 “민주화세력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다”는 등으로 악용하면서 체제선전용을 쓰이고 있다. 몇해 전에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에 대해서도 민변 변호사는 “위성발사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하자, 북한에서는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북한은 <무력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전쟁발발 명분은 다름이 아니라 “남한의 민주화 세력이 요구할 때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전쟁이 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 넘기려는 것이다. “너희 민주화 세력들이 전쟁을 원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통일’은 ‘적화통일’이고 종북세력들이 주장하는 통일은 어떤 방식이든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일맥상통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진정한 통일, 바로 ‘자유통일’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김승근기자>
<뉴스파인더.<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