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개인 정보 보호 철저희 해야'
- 금번 카드사태 포함 개인정보 유출 2억1650만건 규모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회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경기광명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회사,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해킹사건과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각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이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스팸, 전화사기 등 2차 피해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11.9.30 이후 개인정보유출로 신고접수된 건은 올해 1월까지 1억1300만건에 이르고 있다. 미신고분으로 언론에서 밝혀진 유출건수 1억350만건을 합치면 그 규모는 2억1650만건에 이른다
신용카드는 재발급 받으면 되지만, 현재의 주민번호는 재발급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번호가 유출되면 국민들은 불안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개인재가 아닌 ‘공공재’가 되어버린 주민번호등록제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피해고통으로 부터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여 성폭력피해자 등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주민식별번호를 한국처럼 정부와 민간에서 널리 활용하는 사례가 해외에도 거의 없다”며 “안행부가 우리나라 주소체계에 맞지않고, 국민들에게 혼란만 일으키고 있는 도로명 주소에 공을 기울일것이 아니라, 주민번호 체계변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