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석기 20년 구형은 너무 짧다.
- 내란음모자 영구적 사회 격리시켜라!

이석기 내란음모 죄에 대한 검찰 20년 구형은 너무 짧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북한으로 흡수통일이 되게 하려한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석기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종북좌파들은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켜 사회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에 대한 징역 20년 구형은 너무 짧다.
재판부에서 이석기에게 검찰이 구형한대로 20년형을 선고할리는 만무하고 반으로 줄여서 10년을 선고하면 고등 법원에 가서 5년으로 감형이 될 것이 뻔한데 이러면 20년 구형은 했으나 마나 한 구형이다.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50년을 선고해야 한 20년 징역형을 살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 대한민국 판사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판사들이 별로 안 보인다. 지난 간첩 혐의로 징역형을 산 간첩들도 검찰에서 억압과 고문을 당했다고 하면 무조건 다 무죄라고 재심의에서 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란음모 사건을 20년 구형으로는 고등법원에까지 가면 5년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에게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판사들이 어쩐 일인지 종북좌파들에게 너무 관대하게 선고를 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 이번에도 검찰 구형대로 선고할리는 만무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다. 3년 이상 백년도 선고할 수 있는 것인데 검찰이 20년 구형했으니 고등법원에 가면 5년으로 감형이 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의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 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가 발각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북한 대남혁명론과 주체사상이 가지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20년 구형이 말이 됩니까?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진보와 보수의 충돌로 보려는 인식도 존재하나 피고인들의 움직임은 헌법에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실행에 옮겼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위헙이 됐을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 더욱 더 우려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우리나라 내란죄의 보호 법익 및 특징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라며 "내란이 성공하면 내란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비 음모단계부터 엄중히 처벌한다"고 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위협이 되는 중죄인들에게 검찰 구형 20년은 너무나 짧은 것이다.
검찰은 "녹음파일의 내용과 진술, 압수물을 종합하면 이석기는 남쪽의 수(首)로서 RO 조직원, 더 나아가 '자주의 기치를 든 세력에게 정세에 대한 분석 및 행동노선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할 수 있다"며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정치지도자"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위험한 인물을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20년 구형은 너무 짧다. 검찰의 구형은 50년을 구형했어야 장기간 사회와 격리를 시킬 수 있다. 보나마나 고등법원에 가면 한 5년으로 감형될 것이다.
검찰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가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혼란을 야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행한 사태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는 것이 진정이었다면 이들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을 만큼 구형을 했어야 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자들에게 헌법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고, 이런 자들에게 인권보호도 해 줄 필요가 없다. 북한을 봐라 장성택이 내란음모를 했다고 재판도 없이 공개처형을 시키고 개밥이 되게 했다고 하지 않는가?
내란음모 혐의자에게는 국가에서 보호해 줄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시킬 수 있다면 영구히 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을 만큼 50년 이상의 구형을 했어야 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자들에게 대한민국 법이 관대한 처분을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판사들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오고 있는 것이다. 요즘 영화 변호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 사건의 실체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과정을 다룬 영화인데 이때 재판장이 국가보안법을 무죄로 판결한 것은 그 당시 자신의 정치성향으로 민주화 투쟁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한 것을 후회한다고 회개를 했다.
그 당시 재판장이었던 서석구 변호사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그 당시는 민주화 투쟁으로 여겼지만 사실은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고백을 하며 잘못 판단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 당시만 해도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고 상당 부분 공감했을 정도로 죄편향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본 책들이 다소 과격한 것은 알지만, 민주화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무죄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서석구 변호사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판사들이 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다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믿으면 안 되고 판사들도 사람인 관계로 자기 정치성향 따라서 판결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이 이석기에게 내란음모 혐의로 20년을 구형한 것은 요즘 판사들의 정치성향을 보면 너무 짧은 구형이었다는 것이다. 예전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현재 재심의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하여 국가에서 몇 억원씩 배상을 해주게 하는 마당에 20년은 너무나 짧는 구형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뉴스파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