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대통령 불심안 표결' 강행
- 행안부, 불법행위 '엄중 조치하겠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오는 10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대통령 불신임안 표결'을 추진하는데 대해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 조치하겠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공노의 대통령 불신임안 표결 추진은 정상적인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와 본분을 심각하게 이탈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불신임안 표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전공노가 불신임안 표결을 강행할 경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 불신임 표결안을 처리할 전국 공무원노조(전공노)의 대의원대회 원천봉쇄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전공노가 대통령 불신임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청주 근로자종합복지관 측의 시설보호 요청이 있어 노조원들의 건물 출입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노 측은 경찰의 대의원대회 원천봉쇄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막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행사장 진입을 시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공노는 미 쇠고기 수입과 공무원 연금개혁 등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불신임 표결안을 투표에 부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대통령 불신임 표결안이 의결되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통령 불신임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