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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9 1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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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이 없는 대법원장은 남태평양 통가에 사는 사람인가?
法을 私有化(사유화), 좌익을 편들고 애국자를 탄압하는 문제판사들에게 경고한다
국민행동본부2014.01.08 11:22:35

'좌익의 최후보루는 판사들'이란 사법不信사태의 책임자 대법원장은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없다. 남태평양의 통가에 사는 사람인가?

從北(종북)-좌파-법치파괴 등 反대한민국 세력의 최후보루는 좌경판사들이란 말이 유행한다. 최근 문제가 된 판결들의 좌편향성이 너무나 적나라하다. 특정지역 출신과 좌경인사들에겐 우호적이고 국가 안보 업무 종사자와 애국투사들에겐 가혹하다 못해 敵對感(적대감)마저 느낄 때가 있다. 간첩죄에 대한 刑量(형량)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다.

문제 판사들은, 전교조 회원 명단을 국회의원이 공개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판결,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 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리고 간 전교조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法에 위반된 규약을 고치지 않는 전교조에 정부가 法外(법외)노조 통보를 해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그 효력을 중단시켰다. 불법파업 주동자를 체포하기 위한, 공무집행중의 경찰관에게 유리조각을 던져 다치게 한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방어권 보장' 운운하면서 기각했다. 한편 前 경찰청장과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기소로 방어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사건임에도 구속시켜 재판을 받게 하고 있다.

판사들은,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한 민노당 당직자들에겐 공소기각을 해주고, ‘공중부양’의 폭력을 행사한 민노당 의원과 黨內(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통진당원에겐 무죄를 선고하였다. 密入北(밀입북)한 뒤, 학살자 김일성 미이라를 찾아가 참배한 자에겐 ‘동방예의지국 운운’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박관근 판사)는, 도로를 불법점거했던 (민노총 산하 노조 소속) 시위자에게도 ‘통행에 지장이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문제 판결을 내어놓는 판사들 중엔 특정 지역 출신이 많다. 좌익적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듯한 판사도 보인다. 심지어 좌익운동권 출신자도 판사가 되었다. 재판을 맡은 판사가 누구냐, 출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판결이 들쑥날쑥 한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결도 예측 불능이다. 민주체제의 근간인 法的(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 이런 不信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대법원장은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없다. 남태평양의 통가에서 사는 사람 같다.

헌법정신과 사실관계까지 부정하는 '左偏(좌편)판결 사태'에 직면한 국민들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좌편향 판사들의 反헌법적 판결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허무는 毒(독)이 될 것이다. 양심 있는 판사들의 自淨(자정)-自救(자구) 노력이 없으면 사법부가 좌익 운동권이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국민들이 궐기, 문제판사 고발 및 탄핵, 대법원장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한다.

거짓선동과 不法(불법)을 일삼는 철도노조 파업자들에게, 언론이 정부와 같은 비중의 발언권을 주는 것은 공정한 게 아니고 편파보도이다. 진실과 거짓, 不法과 合法(합법)을 同格(동격)으로 취급하는 非도덕적 행위이다. 특히 공중파 방송이 그런 짓을 할 경우엔 방송법이 금지한, 不法을 조장한 죄로 法的(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실과 거짓, 不法과 合法 사이에서 중립이나 침묵은 惡(악)의 편에 서는 것이다.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고, 惡은 스스로를 드러낸다.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계기로 개혁을 거부하는 反대한민국 세력은 스스로 法網(법망) 속으로 기어들어왔다. 검사와 판사들이 그물을 당기기만 하면 헌법 부정 '反대한민국 세력'은 일망타진된다. 검, 판사들은 헌법과 진실 위에 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최후보루가 되라! 憲法이란 칼로 조국을 찌르지 말라!

<국민행동본부>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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