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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28 1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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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지난 26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중견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 19대 국회에 와서 제정된 법률로 기록됐다.

당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이원욱, 이현재 의원 등이 각각 중견기업 제정법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한 개의 특별법으로 합쳐졌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세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중견기업법 입법화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숫자는 1,422개로 전체기업의 0.04%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6%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의 약 11%(603.3억불 규모), 고용의 약 8%(82.4만개)를 차지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 될 한국 회사가 늘어 갈것이다.

하지만 법제도 상에서 중견기업 관련 조항은 산업발전법의 1개 조문에 불과해 중견기업 홀대론이 일기도 했다. 중견기업 입장에서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서는 소외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일명 ‘피터팬’ 현상이라는 신조어까지 낳았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은 물론 그동안 손톱 밑 가시 같은 각종 규제와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평이다.

이강후 의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가는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고,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 우리 경제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그 해법으로서 이번 특별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중견기업들이 독일의 사례처럼 히든 챔피언의 역할을 함으로써 글로벌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견기업계는 특별법 제정이 알려진 후 성명을 내고 앞으로 투자 확대와 창조경제 실현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중견-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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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뉴스 정치부 기자
    국민일자리 정치원 원장
    직업 평론가

    주요저서
    " 한미 FTA후 직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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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라듸오 토요 취업 상담 MC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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