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합법주장? `불법 맞다 대법원 판례 제시`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시변) 이 헌 변호사 `철도노조 합법을 벗어난 …

[뉴스파인더스타채널 임화찬 기자]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모임(시변)의 이헌 변호사는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이 합법이라는 법적 논란을 주장하는 철도노조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철도노조의 합법주장에 반박을 제기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시변)의 이헌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지금의 철도노조 파업은합법을 벗어난 정치불법파업이 분명하다는 글을 게시했다.
-아래는 이 헌 변호사의 페이스북 내용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적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공기업 노조의 파업도 적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합법을 벗어난 정치파업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이 헌 변호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보면 철도노조의 파업이 합법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법원 판결문으로 정면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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