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광고에서 방송광고 분리해 코바코에 대행
- 최민희 의원, ‘미디어렙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민주당?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2월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정책홍보 등을 위해 언론매체에 집행하는 이른바 정부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국무총리 훈령(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정부기관이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 언론매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발견되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등 정부 예산 절감과 효과적인 정부광고 집행이라는 정부광고 대행의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실제 최민희 의원실에서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 정부기관 등이 직접 종편 등 방송사에 정부광고를 집행한 사례를 다수 발견하여 언론재단에 조치 계획을 질의한 적이 있으나, 재단측은 “그런 사례가 있어도 앞으로는 재단을 통해달라고 사정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실토한 바 있다.
특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업무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특정언론매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문제를 지적받으면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종편 개국 이후 해마다 지역신문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이 줄어든 대신 종편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의 10배가 넘는 정부광고를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재단의 경우 주로 신문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신문을 포함한 인쇄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대행과 관련한 전문성은 인정하더라도 방송광고와 관련된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로 인해 광고업계에서는 “언론재단이 정부광고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수수료 챙기기에만 몰두한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광고 대행을 통해 지급받는 수수료를 언론재단에서는 인건비와 각종 경비로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광고로 발생하는 수입이 국민에게 제대로 환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최민희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미디어렙법 개정안은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에 대해 코바코가 전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수익금을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및 시청자의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방송광고는 물론 방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 미디어렙법에 ‘정부방송광고’의 정의를 신설해, ▲ 정부기관 등에게는 정부방송광고를 할 경우 코바코를 광고대행자로 지정하도록 했고, ▲ 방송사업자에게는 코바코가 위탁하는 정부방송광고에 한정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 정부방송광고의 광고대행 및 판매대행으로 인한 수수료 등 수익금을 코바코의 운영 경비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 별도 회계를 통해 방송광고 균형발전, 방송광고산업 육성 등 코바코의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방송사업자 등이 코바코를 통하지 않고 정부방송광고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의원은 “그동안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하면서 국정감사 때마다 특정언론에 대한 편향된 지원 등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미디어렙법이 취지대로 개정될 경우 오랫동안 방송광고 업무를 맡아 온 코바코의 전문성을 통해 적어도 정부방송광고 영역에서는 정책홍보 기능이 더욱 신장되고,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방송광고 예산이 지금보다는 훨씬 투명하고 균형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물론 수익금이 다시 사회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미디어렙법’개정안은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등 국회의원 17명이 공동발의 했다.<최민희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