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 제출
- “여론조사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여론조작과 왜곡을 방지 목적

▲ 민주당 배재정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와 선거일 당일 선거사무원의 활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선거일 6일 전부터 공표와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 여론조사를 선거일 하루 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응답률 20% 미만의 선거여론조사는 공표?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응답률을 포함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6일전에서 1일전으로 단축(현행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조사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금지함) : 제108조 제1항 개정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문항별 응답률을 포함한 응답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설문 문항도 실제 조사에 사용한 질문과 답변을 공개하도록 함 : 제108조 제5항 개정
•제108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론조사 공표?보도시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 후 첫 번째 치러지는 공직선거에서 여론조사 실시할 수 없도록 함 : 제108조 제6항 신설
•응답률 20%미만의 여론조사는 공표 및 보도 금지 : 제108조 제10항 신설
-두 번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일 당일 이뤄지는 선거사무원의 투표독려운동, 선거사무소 정리 등의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배재정 의원은 “선거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최근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사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여론 왜곡 논란까지 일고 있다. 또한 선거일 당일까지 SNS나 인터넷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돌아다녀 여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하며, “여론조사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여론조작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선거에서는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일 당일에 이루어지는 투표독려활동이나 부정선거 감시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한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