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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03 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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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기국회 3개월간 1건의 법안통과도 없는 국회 해산하는 것이 맞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국회 초청강연에서 오죽했으면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며 "국회 해산 제도가 있었으면 (지금)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국회의원들이 초청한 자리에서 발언을 하였다.

과거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했다.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에서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6·29 민주화선언을 거치며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공화국 헌법으로 개정할 때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한을 폐지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국회 해산권을 폐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권한만 있고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으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누가 책임을 국회에 물을 수가 없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정치학)는 "국회가 기능을 못하는게 사실이지만 국회를 해산 한다는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를 한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19대 첫 정기국회였던 지낸해에는 9월~11월 3개월간 119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발의된 법안 중에 철회나 폐기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처리법안은 286건에 달했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있던 정치상황을 감안해야겠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여야가 싸우면서도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올해 정지국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안통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국회 해산을 시켜야 한다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발언에 국민들이 대다수 찬성을 보내고 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난 9월2일 부터 지금까지 3개월동안 국회는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면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기간 중에 15건이 처리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발의한 의원들이 스스로 철회를 시킨 법안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한달 국민 세비로 평균 4천700여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민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다가 국회의원 시킨 것이라도 되는 겁니까?

현재대로라면 19대 국회에서 초유의 정기국회 법안처리 제로 가능성이 농후하다. 올해 법안처리 실적이 전무한 까닭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정국과 정쟁으로 일관하는 정치력 부재 현상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악법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언제는 정쟁이 없었던가? 그동안 여야가 정쟁으로 대치 정국을 해도 국회선진화법이 있기전에는 여당이 날치기를 해서라도 욕을 먹으면서 민생법안은 통과를 시켰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후로는 여당이 욕을 얻어 먹더라도 민생문제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기국회 3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하나 처리도 못하는 식물국회를 왜 그대로 두고서 국민 세비로 한달에 4천7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단 말인가? 이쯤되면 국회를 해산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87년 민주화 헌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국회 해산 법안을 폐지시켰다고 하니 개탄스럽기만 하다.

현재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면서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법안들은 속히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할 법안들이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나려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부동산이 매매되므로 인하여 다른 경기도 살아난다. 집을 새로 사면 가구를 새로 구입하고, 가전제품도 새로 구입하고, 이삿짐 센타도 살고, 인테리어 집도 살아나고, 도배집도 경기가 살아나고, 건설업도 살아나고, 복덕방도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여기에 속한 일자리도 창출되게 되어 있다.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므로 부수되는 건설업체 경기가 살아나므로 인하여 건설업에 따른 부속 하도급 사업들도 살아나므로 내수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내지 못하면 내수 경기는 같이 죽는 것이다.

대기업이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들 벌지만 이것이 아래까지 온기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은 계속 부가 쌓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빚에 허덕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라도 국회에서 처리를 해줘야 하지만 야당은 정부 여당이 실정을 하기 바라기 때문에 민생법안들 마져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회 해산 법안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국회가 직무를 유기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면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국회가 지금처럼 여야간 정쟁으로 식물국회로 운영이 되면 국회를 해산하고 어느 당이 옳은가를 다시 국민에게 판단을 받아서 국회를 정상화 시켜야 옳다.

또한 국회선진화법도 국회를 해산시키고 개정시켜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후진화법이 된지 오래되었으므로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국회로는 이것을 개정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발의해서 국회 해산과 국회선진화법을 개정시키는 헌법 개정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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