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종북 통일위원회를 폐지하라!
- 전교조, 무슨 통일운동하는 것인가?

전교조 통일위원회는 북과 유사한 주장을 하며 종북 딱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전교조 통일위원회가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북 송금용 성금 모금을 주도하면서 돈을 송금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진당 이영순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북지원단체가 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모금한 것과 회원들의 월 회비로 매년 2억 원 이상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금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일부 교사들이 모금 저금통을 학생들 책상 위에 올려 놓고 수업을 진행하는 등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11월 26일 문화일보가 보도하였다.
대북지원단체인 북녁어린이콩우유사업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3년 북녁 어린이를 위한 콩우유 저금통 모으기 사업' 포스트에는 '저금통에 성금을 모아온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3시간 인정' 이라는 안내문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실제로 전국 각 지역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저금통에 모은 돈을 담당교사들이 송금하면 봉사활동 확인서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모금을 진행했다. 특히 전교조가 이 사업의 후원자로 명시돼 있고. 전교조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들이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노선과 유사한 주장을 펴면서 전교조가 '종북단체' 로 규정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 통일위원회는 본부 통일위원장을 정점으로 중앙집행위원회 및 중앙상임위원회, 16개 시도 지부 통일위원회를 갖춘 조직이다.
여기에 정책국과 조직1국, 조직2국, 사무국, 교육국, 문예국, 등 별도 집행기구를 두고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독립 조직이다. 통일위원회가 제시한 최우선 사업목표는 전교조 통일사업 역량의 획기적인 강화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이 이 사업의 대상이다.
이 통일위원회는 사업계획서에서 조합원 통일교육사업의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지부 통일위원회를 기반으로 각 지회에서 통일위원회 건설을 추진하고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활동할 역량을 폭넓게 구축한다'고 명시됐다.
전교조 통일위원회가 통일교육을 하면서 자유통일을 주장하면서 통일교육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이들은 자유통일을 위하여 통일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장과 유사하게 통일을 주장하면서 전교조에 종북딱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소속의 교사들은 북한의 역사책 등을 인용해 자료집을 배포했다가 최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2005년10~11월 북한이 김일성 우상화한 역사책 들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을 '통일학교'에 참석한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30여 명에게 배포하고 이를 강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교조 통일위원회의 사업 목표에는 남북교원교류와 협력사업의 안정화도 포함돼 있다. 통일위원회는 대북 송금용 자금 마련과 통일사업 대중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통일사탕'을 판매하기도 했다, 여기서 생긴 이익금과 각종 지원금을 교류사업의 명목으로 북한에 보내줬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전교조가 통일위원회를 두고서 이 통일위원회가 북한 주장을 유사하게 주장하면서 학생들에게 중복 정책을 세뇌시키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 종북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전교조 통일위원회가 통일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통일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알면서 종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반도의 통일은 자유통일이 되어야 한다. 전교조 통일위원회가 통일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키려면 자유통일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통일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주한민국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 북한 대남노선과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어린 영혼들이 잘못된 국가관을 갖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현행 교육부의 학생봉사활동 지침은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해 인정할 수없다'고 규정한 것을 위반하고 북한에 보낼 자금을 모금하면서 돈을 송금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는 짓을 한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사도를 가르친 것이다.
대한민국에 패악질만 하는 전교조를 정부에서 법외노조로 통고를 하였으면 법원도 이에 맞춰서 전교조를 심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교조 교육을 받고 자란 판사들이 11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여 1심 선고 시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반정우 부장)는 13일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고용부의 주장과 달리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효력 정지 신청을 인정했다.
전교조가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면서 정부의 시정명령도 거부하고 법을 위반하면서 북한 돕기 모금을 하면서 봉사활동 인정서를 발급하는 행위로만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성립의 조건은 충분하다. 이렇게 대한민국 법도 지키지 않는 전교조를 살려주는 반정우 판사는 어느나라 법을 집행하는 판사란 말인가?
판·검사의 자리는 영감님 소리들으면서 대접 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을 원칙대로 인정사정 없이 적용시키면서 욕을 얻어 먹는 자리이다. 대한민국 법을 집행하면서 인정머리 없다고 욕을 얻어먹으라고 국민들이 혈세를 주면서 만들어 준 자리가 바로 판·검사 자리이다.
판사가 대한민국 정부 시정명령도 듣지 않고, 대한민국 법도 지키지 않는 전교조를 왜 법외노조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주었다고 욕을 얻어 먹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여 인정사정도 없다고 욕을 얻어 먹어야 옳은 판사다. 전교조도 종북단체라 한다고 고소고발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전교조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짓을 하기 바란다.
전교조는 북한의 주장에 유사한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자유통일 교육을 하고 북한에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고 교사의 양심으로 북한에 주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진정으로 전교조 통일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북한 돕기 모금 운동을 하면서 송금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인정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사도를 가르치는 행위이므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분명하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뉴스파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