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경범죄 처벌법 폐지안 발의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11월 27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비례대표)은 「경범죄 처벌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시민의 자유로운 일상에 대한 경찰의 감시와 통제를 차단하며, 자의적인 범칙금단속 및 즉결심판으로 인한 과도한 법집행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 폐지안 발의의 핵심적인 이유다.
본 폐지안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이 자의적 경찰의 법집행가능성만으로도 국민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본다. 본 폐지안은 지난 60년간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경범죄처벌법의 위헌성을 반영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경범죄 처벌법에는 과다노출이나 지문날인거부 등 인권침해가능성이 큰 법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생계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구걸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도 처벌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폐지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의 폐지로 사회질서의 혼란을 예방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진 의원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처럼 경미한 사안을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것보다 과태료부과대상 정도로 규율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사회질서 혼란을 예방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폐지안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문화연대·홈리스공동행동·한국진보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의 폐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폐지안은 진선미, 최민희, 이상직, 배재정, 최재천, 김재연, 김광진, 장하나, 박원석, 윤호중, 이학영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