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방지법'제정 반대하는 야당의 속내
- 한나라당,'폭력의원은 의원직 상실'골자로 추진
한나라당은 오는 2월 '국회 폭력 방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회 본청내의 폭력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그리고 재물손괴죄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해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은 '현행법이 존재하는데 특가법 제정은 법질서 흐름에 안 맞는다'고 반발했다.
한편 국회 폭력과 관련돼 국회사무처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은 만민 앞에 평범하므로 정치인 누구나 입법에 동의해야 마땅하다.
하물며 한국 의회정치의 안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국회 폭력 방지법' 제정을 국회의원 자신이 반대한다는 것은 정치인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또 '폭력 국회'를 연출하겠다는 속내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이 기회에 검찰에 당부한다. 검찰은 최근 고발된 국회폭력 관련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등을 하루 속히 색출해서 속전속결로 의법 처단하고 화난 국민들이 새 기분으로 설 명절을 맞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