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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7 16: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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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농업 홀대 극에 달해
- 쌀직불금 민주당의 19만 5901원 받아들여야-
- FTA 피해보전 직불금 수입기여도 반영 철회해야-
- 송아지생산안정자금 고시 원상회복해야-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농업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인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인상, FTA 피해보전 직불금 산정시 수입기여도 반영 철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고시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한다.

농업에 대한 홀대
농가소득은 1995년 이후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으며,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작년 기준으로 2288만원이나 적고,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가 체결되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면 농업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농촌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농업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농업에 대한 홀대는 극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2004년 5.8%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2년 4.2%, 올해 4.0%이던 것이 내년 예산안을 보면 3.8%에 불과하고,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2011년과 올해 각각 3.8%로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농식품부의 실질적 비중은 3%대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전년대비 0.1%(76억원) 증가에 머물렀으며 대선공약 43개중 10개는 전년대비 2,651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예산미반영 공약도 4개나 된다. 박근혜정부는 농업관련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예산미반영 공약 :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설립, 농가통신비 부담경감, 농수협 농자재유통센터운영지원, 농촌출신 산업기능요원 영세 고령농 지원
대선공약이지만 예산이 전년 대비 전혀 증액되지 않은 사업 : 농어촌공동급식시설 도우미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확충, 농협 농기계 사업단 설치 및 고령영세농 대행, 농업경영비 절감, 기술 적극 개발 보급, 생산자조직 및 생협의 가공 외식산업 참여 확대

쌀직불금 현실적 인상 주장

목표가격을 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 안에 대해 농업인들은 속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농가의 현실, 정부의 재정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인상안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목표가격에 대한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 당시부터 1년 넘게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속 타는 농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
목표가격인상을 지지부진하게 만든 주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목표가격에 대해 장관은 “협의하겠다”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 현재까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는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 최소한 민주당이 제시한 19만5901원을 수용해야 한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수입기여도 반영 철회하라.

올해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제를 적용하지만 피해보전직불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수입기여도’란 개념을 고안해 가능하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대한 줄여보려고 한다. 장관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한우 농가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농식품부에 자문한 법무법인의 결론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였지만 농식품부가 국회에 보고할 때 인용한 부분은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에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음”이라고 부분만 인용했다. 이 정도면 자문결과를 요약한 것이 아니라 결론이 전혀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허위 수준으로 봐야 한다. 임의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법적 근거도 없는 위법 개념인 수입기여도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

송아지생산안정제 고시 원상회복하라.

농식품부는 작년 3월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보전금을 한우 사육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고시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축산법 제32조 어디를 봐도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을 지급할 때 사육두수와 연계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의 지급범위는 이 제도의 핵심인데 농식품부 고시에서 임의적으로 규정하였다. 정부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소 값 하락, 정부재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요건을 강화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행위이다.

지리산 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지리산 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을 약속하였는데 6개 사업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은 3건에 불과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업은 2개 사업(진안의 산림치유 복합단지, 임실의 국립식생활교육연수센터)뿐이다. 그 마저도 사업규모는 반쪽이 되었다. 이 정도로 공약을 이행한다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동부권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을 더 확대하고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박 의원은 “농식품부 예산 증액, 쌀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 확대 등 농업 현안을 더 이상 농식품부에만 맡겨놓을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여야 하며, 결단하지 않는다면 역대 최악의 살농(殺農)정권으로 남을 것이다” 고 주장했다.


























Ⅲ. 경제-농정

도입

농가소득은 1995년 이후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으며,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비교하면 작년 기준으로 2288만원이나 적습니다.
농촌지역 절대빈곤율은 2010년 기준으로 15.25%로 전국 평균 7.39%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가 체결되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면 농업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농업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농업에 대한 홀대는 극에 달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공약가계부를 이유로 농림수산분야 예산에서 4년 동안 5조 2000억원을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은 0.1%(76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농촌과 농업을 얼마나 홀대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농촌홀대

총리

우리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아십니까?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어떻습니까?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 비중은 어떻습니까?

((PPT))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2006년 78.2%였던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5년만에 거의 20%p하락하여 59.1%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 비중은 2006년 10.8%에서 2011년 23.7%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가 전체예산 가운데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나 차지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PPT))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2004년 5.8%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2년 4.2%, 올해 4.0%이던 것이 내년 예산안을 보면 3.8%에 불과합니다.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1년 이후 4대강 사업예산을 제외하면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2011년과 올해 각각 3.8%로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3%대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8일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농어촌 소득향상 위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고 했지요?
농업식품분야 대선공약은 몇 개였습니까? 시정연설에서 말한 지원은 43개 대선공약의 예산을 늘였다는 의미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 보면 농업예산은 전년대비 0.1%(76억원) 증가했을 뿐입니다. 대선공약 43개중 10개는 전년대비 2,651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예산미반영 공약도 4개나 됩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마치 우리 농민들의 아픈 현실을 어루만져주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농어촌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은 허울좋은 말뿐인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없이, 심지어 그 없는 예산마저 더욱 삭감하겠다는 대통령이 농어촌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을 늘렸다고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2. 쌀직불금 목표가격

총리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변동직불금의 목표가격을 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농가의 현실, 정부의 재정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인상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지난 11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도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해서 좀 더 보완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하고 있습니까?

재정여건을 감안해 목표가격을 현재의 정부안보다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까?
아니면 목표가격 인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까?

농민단체에서 23만원까지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지난 8월 22일 농민단체의 비판을 감수하고 19만 5901원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목표가격에 대한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 당시부터 1년 넘게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지만 비롯해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 타는 농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부는 농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지요? 장관은 농민을 위해 일했다고, 일하고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19대 국회 개원 이후 언제 처음 농해수위에서 목표가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 7월 24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목표가격 17만 83원이 7년째 그대로이므로 물가 등을 감안하여 목표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 후 무려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목표가격인상 논의는 답보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야당, 여당, 정부 누구때문입니까?

지난 5월 농식품부는 목표가격을 4천원 올린 17만 4083원의 정부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물가와 생산비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4천원, 1년에 500원씩 올린 셈인데 장관이 농민이라면 납득이 가는 금액입니까?
※ 물가는 26.8%, 생산비는 21.2% 증가

현재 농민들이 주장하는 목표가격은 얼마이지요? 23만원은 절대 불가능한 금액입니까? 민주당이 제안한 19만 6천원은 어떻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까?
농식품부가 생각하는 최대금액은 얼마입니까?

10월 7일 농해수위는 농림부에게 2주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2주가 지난 후에 다시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23일까지 여유를 주었습니다.
10월 29일 종합국감일에는 국감이 끝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감이 끝나고도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대안은 마련되었습니까?

대안마련이 어려운 이유는 기재부와 협의가 잘 안되는 것입니까? 농식품부는 목표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데 기재부가 목표가격인상에 반대합니까? 아니면 농식품부도 기재부와 같이 목표가격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목표가격 인상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농식품부에서는 다섯 차례에 걸쳐 연말까지 쌀 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쌀 산업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목표가격에 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쌀 산업 발전대책으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 6월 17일 공청회, 6월 24일 현안보고, 9월 11일 현안보고, 10월 7일 전체회의 결산심사, 11월 14일 국정감사에서 반복하여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면서 농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 어느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습니까?

목표가격에 대해 장관께서는 “협의하겠다” “기다려 달라”는 말씀만 반복할 뿐 현재까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목표가격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쌀 산업 발전대책 또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러고서도 장관은 농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는 쌀 목표가격은 절대 4,000원밖에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협의를 통해 다른 대안도 수용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지난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서는 2주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대안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농식품부와 어떠한 논의를 하였습니까? 다른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였습니까?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때에 농식품부에서는 4,000원 인상이라는 안 외에 다른 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안입니까?

기획재정부가 쌀목표가격인상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SOC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까?

쌀목표가격설정과 그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급의 목적은 쌀값하락시 소득보전을 하기 위함입니다. 복지예산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쌀목표가격인상이야말로 2011년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농가소득 비율이 59.1%에 머물고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 농가도 23.7%에 달하는 각박한 농촌의 현실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수입기여도 자문결과 위조

농식품부장관

올해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송아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전직불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직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24일 현안보고에서 수입기여도 반영 여부에 대해 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견해와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양분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입기여도는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회할 계획이 없다면)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설사 백번 양보하여 견해가 양분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철회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직불제 취지를 고려하여 수입기여도를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된 다음에 반영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수입기여도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해수위에서 사과를 한 적이 있지요?

하지만 직접 이해당사자인 한우 농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한우 농가에 사과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리

총리께서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어디를 봐도 “수입기여도”란 말은 찾아볼 수도 없으며, 유추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음.

수입기여도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란 걸 아십니까?

제8조에서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에 대해 규정하면서 “조정계수”를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정계수에서 수입기여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까?

조정계수는 수입으로 인한 영향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정계수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농식품부에서는 왜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수입기여도’란 개념을 고안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 수입기여도를 적용하기 전에는 큰 소는 2017억원, 송아지는 1698억원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큰 소 24.4%, 송아지 12.9%의 수입기여도를 적용하면 직불금 총액은 319억원밖에 되지 않음.

농식품부에서는 수입기여도 반영을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서 자문결과를 국회에 허위로 보고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PPT))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법무법인 APEX의 결론부분과 농식품부에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문결과를 요약한 것이 아니라 결론이 전혀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허위 수준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명 역시 매우 궁색했습니다.
자문결과를 허위로 요약하여 결론을 완전히 전도시켜놓고 “정책적 판단 영역임을 강조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자문 결과가 정책적 판단 영역임을 강조하는 것인가요?

농해위수위 위원들의 추궁에 결국 사과를 했지만 ‘수입기여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거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감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입기여도’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원 국장은 농식품부에 대한 감사에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라고 지적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허위보고가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식품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한우농가들은 수입기여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

농식품부장관

농식품부는 작년 3월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보전금을 한우 사육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고시를 변경하였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고시변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PT))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법 제32조의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32조에서는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을 지급할 때 사육두수와 연계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 제32조 제3항에서는 고시로 정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호에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의 지급조건,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지급조건에서 ‘사육두수’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임.

‘지급조건’이란 사육두수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송아지 가운데 ‘일정 월령’에 도달해야 한다는 조건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지급조건’을 사육두수에 연계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고시로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을 완전히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의 지급범위는 이 제도의 핵심인데 고시로 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고시로 위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를 정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소 값 하락, 정부재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요건을 강화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행위 아닙니까?

사실, 사육두수와 연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정부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한 정책 실패를 농가에 전가시키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환원해 한우농가의 번식기반을 유지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5. 지리산 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총리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리산 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을 약속하였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6개 사업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은 3건에 불과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업은 2개 사업뿐입니다.
그 마저도 사업규모는 반쪽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공약을 이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약 이행을 위해 앞으로 예산을 더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부권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을 더 확대하고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Ⅳ. 결론

목표가격 인상 등 농업 현안을 더 이상 농식품부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단하여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는다면 역대 최악의 살농(殺農)정권으로 남을 것입니다.
농업의 홀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그 비용은 국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약자 중에 약자인 농업인에 대한 배려도, 여당과의 소통도 없습니다.
배려와 소통이 없으면 오만과 독선에 빠지기 쉽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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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성 취재기자 김준성 취재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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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자리 정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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