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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21 05: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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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저축은행 관계자로 등으로 부터 8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71세)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이정석)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측 변호인은 돈을 건냈다는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검찰이 박의원을 무리하게 기소 했다며 그 신빙성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원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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