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신재생 에너지 정책'
- 에너지는 힘
이강후 의원, RFS(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한 정책 세미나 성공 개최
- 2015년 7월말 시행 예정인 국내 RFS 제도 세부 추진방안 모색
이강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원 원주을)은 11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RFS(신재생에너지 연료혼합의무화)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강후 의원이 주최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유업계와 신재생에너지업계,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원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올해 7월 개정된 이강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송용 화석연료에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일정비율 혼합 의무화하는 RFS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RFS 제도는 정유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등 민간 부문이 제도 시행에 맞춰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2015년 7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오늘 세미나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경제적인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원료 확보 방안과 향후 신재생에너지 연료 시장 확대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강후 의원은 “RFS 제도가 우리나라 수송부문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제도 시행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RFS 제도 소개 및 국내 시행방안’을 주제로 오석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과 ‘RFS 제도의 발전적 시행방안’에 대해 안지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좌장인 이진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권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 이진석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원도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회장,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산업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국민 일자리 정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