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의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수사중이거나 재판 계류 중인 사건의 징계는 정당, 대법원 판례도 있어...
11일(월)부터 시작되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등과 관련하여 관련 국가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실시를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무소속 강동원 위원(남원·순창)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련 국가기관에 직무감찰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서면질의에 대해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사건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직무감찰은 적절치 않다”고 서면으로 답변한 바 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후보자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명백하게 비위사실이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 행정감찰이나 대인감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감사원장으로서 명백한 직무 유기다”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직무감찰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직무감찰이라 함은 감사원법 제10조, 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 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감사원법과 감사원 직무감찰규칙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임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감사원장으로서 직무를 포기한 것이다. 벌써부터 대통령의 권력에 눈치나 보면서 어떻게 감사원 독립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고, 직무감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점에 대한 시정 개선요구나 불법 부당행위를 자행한 공직자들을 봐주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계류 중인 사건의 징계는 정당>
강동원 의원은 황찬현 후보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직무감찰이 직절치 않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대법원의 판례(1982.9.14.사건번호 82누46 “공무원의 비위사건에 관하여)도 제시했다.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귀추를 기다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는 목적은 공무원 등의 위법 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수단이자 비행행위자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법 정신을 후보자는 무시하겠다는 것이냐며 후보자가 향후 감사원장에 임명되어 직무감찰을 기피한다면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직무와 유기>
강동원 의원은 황찬현 후보자의 답변이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입증해 갔다. 헌법재판소 판례 <2005.9.29. 선고2003헌바52>까지 들이댔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는 직무유기행위에 대하여 징계책임을 추궁하는 외에 형법 제122조에서 정한 징역형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서 직무감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벌써부터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후보자는 같은 마산출신으로 감사원장 내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공안정국 권력의 핵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감사원장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감사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형벌과 징계>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형벌이 아닌 징계를 하기 위함이다.징계는 특별한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이나, 특별한 감독관계에 있는 국가기관이 질서문란 또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징계권자인 기관장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는 조직의 질서유지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 징계권 행사를 위한 선행조건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후보자의 직무감찰 거부행위 답변은 앞으로 감사원장으로서 법에 의한 직무수행 능력과 인식,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권력의 시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