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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06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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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각 단체의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회장 김명환)은 5일 오전 성명을 통해 “국무회의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 의결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으로 규정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법정기일 안에 통진당 해산 청구안을 심리․확정, 이같은 반헌정적인 정당이 더 이상 합법공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최종선고 이전이라도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청구안 심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애국시민단체와 함께 ‘이석기 등 종북 의원 제명 및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서명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여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정부가 반국가 활동을 하는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소속 의원의 자격 박탈을 추진하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지지율이 1-2%인 반국가활동 정당에 국민혈세 100억여 원을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한 것은 정부가 반국가활동을 방기한 것을 넘어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국회가 내란음모-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의원에 대해 세비와 보좌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키로 한만큼 헌법 제8조에 따라 반국가 활동 세력을 뿌리 뽑고, 의원직 박탈, 국가보조금 중단은 물론 그동안 지급된 혈세도 돌려받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는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념 문제도, 정치적 자유의 문제도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 모두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국가 자위권의 발동”이라며, 금번 정부의 조치에 대한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한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2004년 6월 첫 번째 위헌정당 해산청원서를 제출한 이후 무려 9년 만에 법무무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무엇보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과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북한과 연계된 통진당을 존치시키면 대한민국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고 금번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도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통진당 핵심지도부의 반국가행위, 위법, 탈법 등 수집한 범법행위를 사안별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하고 국정원에 국가보안법위반 내용을 신고해 통진당 박멸에 나설 계획”이라며 통진당해산심판청구안의 국무회의 전격 통과를 대환영했다.

<최경선 기자>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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