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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19 07: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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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2013. 8.8 발표 되었지만 국민의 반대가 많자, 다시 수정을 고려 중이다. 다시 고쳐도 직업 별로 세금이 줄어 드는 소득층과 소득이 늘어 나는 소득층이 존재 한다.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본다.

현대의 직업조직에서 시행하는 임금賃金 제도를 적용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여섯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본다.

담세율이 한국 서민에게는 너무 높다. 지금 공표된 대로 하면 담세율이 2012년 20.2%에서 2017년에는 21%가 된다. 이는 세계 2위다.너무 높다, 시간급자의 담세율도 크다. 그런데 이런 노동후 받는 시간급도 두가지다.
능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는 시간에 시간급제로 일하면 보수를 다소 높게 받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 이를 복율 시간급제라고 한다. 단순한 시간급은 능률이 잘 오르지 않은 경우에 노동을 하면 시간임금은 정규직의 50.7%에 이르는 등 평상적이다.

다른 경우에 일급 보장 성과급제 지급시 임금 수준에 비해서 보수를 더 주게 한다. 이 경우 담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직장에서 표준 성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평범한 성과급을 지급 받는다. 담세율도 다르게 적용 된다. 표준 성과 이상이 되면 더 높은 일급이 보장되면서 높은 성과급이 보장 지급된다. 아울러 담세율도 다르다. 이런 점에 대한 유연한 조항이 한국 조세이론에선 찾아 보기 힘들다.

직장인 유리 지갑이 아니면 누가 지갑을 ... 도대체 누가 지갑을 열것인가 “ 2014년 부터는 월급쟁이들이 더 연봉이 높아져야 하는데 지금 택시비 반찬재료 가격 얼마나 올랐다고그러느냐고 한다. 아마 한중 FTA 맺어 지면 채소값은 다소 내리는 일시적 가격추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다시 수개월 지난 후에는 엄청 오를 것이 뻔 한데 아무 토론 없이 국민들은 어디까지나 누르면 되는 존재들인가?.” 라고 하는 이들이 많아 지는 추세다.

미국에서 제정된 사반스 옥슬리 법이 내부 고발자를 막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막자고 만든 법이다. 특히 회계 책임자들의 부정행위시에 소톡 옵션과 같은 임금은 다시 회사 반납이 의무화 되야 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사반스 옥슬리 법이 지향하는 정신이 포함되고 있지 못하다. 주한 외국인 직장에는 그 적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법은 공직을 수행하는 직장에서의 현상을 드러내면 된다는 말이다. 내부 고발자를 해고하는 일, 징계도 어렵게 한다는 것이 바로 사반스 옥슬리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임금이 주어진다. 이경우의 수에서 담세율의 표준을 정하는 일은 공청회를 통한 깊은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임금유형별 세법 적용이 달라야 하는데 , 이점이 미흡하다

임금유형별 세법 조항의 연구 개발이 이뤄 져야 한다.
집단 인센티브의 경우에 근로자 집단의 노동 성과를 보고 임금이 오르고 담세가 이뤄 진다. 이는 근로자 개인별 임금제도 와는 다른 것이다. 유통 직업군, 책상물림 근로자 상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동종 제품 생산 직이 이런 소득세를 받는다. 여기서 특수 임급 유형으로 보고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

순응 임금 제도 sliding scale Plan 라는 시스템이 있다,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는 임금 상승을 맞추는 등 순응 임금제도 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변동 임금 제도로서 기능한다. 이런 경우 담세율의 차이는 자연 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다.야당은 이런 세밀한 문제를 잘 다뤄 가면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유리 지갑만 열리지 않고 모든 직업인의 공평 과세 방향을 가져가게 해야 할 것이다.

“ 그럼 그 유리 지갑들에게서 세금 더 거두는 착한 국민들에게 세금 올리기 방법 말고 돈 나오게 할 다른 방안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 하라고 “그 무엇 다른 세금 나올 구석이 있나요.법인 세 다소 올릴 여건 찾아 봐야 한다. ”
는 의견이 있다. 중견기업 3000억 매출 이상인 경우에 가업 승계 상속 공제를 해서 상속세 70% 이상 절감하게 한 것은 세수에 대한 경솔이고, 지나친 배려다. 이 문제를 적극 재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l한국 같은 경제난 시대에 안 맞는 담세 기준은?

생활급의 성질을 가진 연공급이 적용 되는 경우에 나중에 정년을 1-2년 앞둔 시점에서 명예 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무급과는 달리 별도의 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직무 능력 분석후 직무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메리토 크라시 형 ( 능력중심형)은 직무급의 한 행태이기도 하다. 일자리 나누기 일환인 임금 피크제는 임금 곡선과 일자리 노령지수가 만나는 과정에서 생긴다. 임금은 안올리거나 내려도 일자리를 고령자들에게 지키게 하는데 이 경우 담세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이 이제도로 고령자 정책에서 앞선다. 이는 고용 보장형 임금 피크제,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 정년 보장형 임금 피크제가 이것들이다.

2013년 8월 8일 세제 발전 심의위원회를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확정된 것이 ‘ 2013년 세법 개정안`이다. 기존의 세제와 비교해서 얼마나 더 개혁하는 지도 미리 더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리지 않은 것등 절차적인 성급함이 느껴진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법안이 만들어 지는 순간에도 이 땅의 발언할 권리 조차 없는 민초들을 누르자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텐데 말이다. 지금 국민들은 디플레 하의 고용 불황이라는 여건에 서 있다. 이들은 왠만 해서는 높은 가처분 소득 만들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 해야 한다.

결국은 공청회다운 공청회 한번 못해보고,세금에대한 2013.8.8. 세법 개정안은 다소 시의성이 낮아 진다. 100분 토론, 심야텔레비젼 토론 도 없이 밀어 붙인 것은 다 잘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스친다
여러 공청회가 시행된후 9월에 국회에 오겠지만 신 회사의 신 임금 제도의 다양성을 고려 해야 한다. 개정안은 혁신성 창의성의 부족하다. ㅣ
- 신뢰 세법 정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 완화를 통해서 경제 민주화 는 여야가 합의해 주고 세 법 은 다르게 만들어 국민 앞에 제시중이다. 신뢰 정치에 어긋난다. 개인별 직업 능력 초점 맞춰서 역량 개발하는데 소홀히 하면 안된다.

자녀와 부모가 같이 돈이 들어 가는 수준이 아주 높은 30/40대들 직장인들에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이 부담이 될 것이다.지난번 2013. 8.8 세법 안에서 그대로 하면 일인 균 865만 원에서 16만원 이 증가한다.이런 담세는 이들에게는 지금도 세다. 다른 나라 직장인들은 이것 보다 낮다. 그런데 한국 직장인들은 번 돈의 20.2%를 세금으로 내는 중이다.

2013세법개정안으로는 다국적 기업 근무자 세금 문제 풀어가기 어렵다. 어려운 사람돕자는 제도이다.

주한 외국 기업 중에서 스톡옵션 Stock option제도를 채택 시에 세금은 차등으로 부과되야 한다.
스톡옵션은 자사의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줌으로서 회사의 종업원의 회사 생산성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임금 제도이므로 회사도 개인도 발전이 가능하게 담세율의 차등을 많이 올려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회사가 성과주의를 채택하는 임금 제도의 경우엔 금전적 보상을 성과에 연동 시킨 제도로서 종업원이 원하는 시기에는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성과에 연동 시켜야 담세 하게 해야 한다. 이는 엥글로 섹슨 계열의 회사에서 많이 차지하는 제도이다. 영어로‘ pay for Perfomance 제도이다. 이런 성과주의 하의 과세 규정을 다룬 것은 문제라고 본다.

고정급에 대비되는 변동급( variable pay) 혹은 연공급( Seniority based pay) 의 경우에 새율을 정하는 기준을 고치는 세법 제도 에 넣어 야 할 것이다.

30-40대 이들에게는 사 기업에서 매달 지급 받는 월급으로는 항상 부족한 금액이다. 아이들 키우고 , 영어 등 학습 비용이 한참 시기다.

돈 들어가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연령대의 이들에게 더 내는 세금 평균 16만원에서 많게는 연 865 만원은 작지 않은 돈이다. 그런데도 이들의 의견 청취없이 이런 세금 올리기 게임은 삼복 더위에 반드시 해야 했나 하는 질문이 등장한다.

-이익 있는 곳에 세금원칙을

대기업의중요성은 크다. 그러나 이익 존재하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야 한다.대기업도 예외는 아니다.하여 금융 이익자들의 세금 부과 원칙이 더 연구 보완 되야 한다.
2012년 프랑스 대통령이던 사르코지는 프랑스 거주 부자들에게 프랑스에서 담세율을 올린다고하며 세금내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세금은 안내고 다수 벨기에로 이민을 간다. 세금 문 제는 델리 키드하고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문제다.

원칙을 벗어나면서 까지 신뢰 안가는 세법 개정안의 최종 수정은 감소 시켜라.
이런 행태를 두려워 말기를 바란다. 오히려 세수 공평성 확보 등 적정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2013. 8.8안 이후의 세법개정안은 국리 민복, 많이 벌면 더 내는 그런 시스템과 내용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모든 직장인이 형평의 사회에서 더 공정한 담세를 하면서 자기 직무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항해 할 의지가 생길 것이니까. (국민 일자리 정치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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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성 취재기자 김준성 취재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월드뉴스 정치부 기자
    국민일자리 정치원 원장
    직업 평론가

    주요저서
    " 한미 FTA후 직업의 미래"
    " Good Company"
    " 직업여행으로 인생을 배우다"
    " 12세에 인생을 준비하라"
    " Two Jobs"
    SBS 라듸오 토요 취업 상담 MC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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