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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19 0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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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법제사법위원회)은 17일 실시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불법시위로 인해 지연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검찰은 더욱 적극적으로 불법시위에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집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합법집회 1회당 3134만원이지만 불법집회 1회당 910억원으로 국민들은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다. 특히 밀양 송전탑이나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에 불법시위를 할 경우 그 피해는 매우 클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그러함에도 법원의 불법시위에 대한 처벌의지는 매우 미약해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시위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들 중 징역을 받은 사람은 단 2명에 불과하다. 검찰 역시 마찬가지여서 2011년도는 한미FTA반대집회, 희망버스 시위 등 대규모 시위가 많이 발생했던 해이지만, 법원판결에 접수 된 사람은 검찰기소 처분을 받은 인원의 50%밖에 되지 않는다. (‘11년) 검찰기소: 590명, 법원판결: 293명

이에 권 의원은 “불법시위로 인해 작년 한해동안 약 4조원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였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불법시위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은 엄격한 법적 잣대를 대서 불법시위를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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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성 취재기자 김준성 취재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월드뉴스 정치부 기자
    국민일자리 정치원 원장
    직업 평론가

    주요저서
    " 한미 FTA후 직업의 미래"
    " Good Company"
    " 직업여행으로 인생을 배우다"
    " 12세에 인생을 준비하라"
    " Two Jobs"
    SBS 라듸오 토요 취업 상담 MC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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