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민수 의원'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조사 분석'
- 농어촌 체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인가
국회 박민수 의원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의 조사품목 선정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방사능조사를 포함한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기준을 ①생산량, 반입량 등을 감안한 품목 선정을 위해 통계청 농어업통계 및 해양수산부 어업생산 통계 활용, ②전체 생산 또는 반입량 중 최소 500톤, 최고 10,000톤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패류를 조사대상 품목으로 선정, ③예비조사량(연간 조사량의 5%내외) 편성으로 수산식품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에 대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현재 조사품목은 생산량, 소비량 1위에서 88위까지 그 범위가 넓다. 생산량만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박의원의 지적이다. 박민수 의원이 지난 2013. 9. 11. 상임위에서 지적한 다소비품목 중의 하나인 멸치의 품목선정 탈락의 이유를 해양수산부는“멸치의 주 서식지가 우리나라 연안이고 다년생이어서 방사능 오염수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으며 여타 연안산 어류나 패류 등에서 검출된 사실이 없어서 안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박의원은 “해수부는 안전하니까 검사를 안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 검사를 하고나서 안전성을 판단하여야 하지, 안전성을 먼저 판단하고 검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인가? 이는 어불성설의 논리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현재 방사능 조사의 28%가 상어에 편중되어 있다. 해수부는 2012년 원양산 방사능 검사 결과 상어 2건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특별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하나, 박의원은 “2011년은 냉동꽁치에서 2013년은 다시마에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는데 이 두 품목은 특별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한다.
박민수 의원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이 바로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국내산 수산물 전체를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제약 내에서 가장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사품목선정과 조사횟수배분할 수 있는 조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납득이 가는 품목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조사품목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