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의원' 자진 신고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 악용 업체 행태 해석'
- 열정을 가진
공정위, 리니언시(자진신고) 악용 의혹 업체들에
과징금 감면 혜택
- 2012년 리니언시 적용 12건 중 10건, 공정위 조사개시 후 자진신고
- 남해화학, 동부 등 담합주도 업체들 같은 날에 자진신고하고 과징금 감면
- 작년 리니언시 적용 업체들에 1,408억원 과징금 감면
- 강기정, 리니언시 신고 담합행위 조사해야
○ 담합행위를 한 업체들이 자신들의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등을 면제해 주는 일명 리니언시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1·2순위에만 적용, 1순위 과징금 100%, 2순위 50% 면제 제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담합업체들이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개시된 이후에야 자진신고를 해왔고,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징금을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리니언시 적용사건 현황’에 따르면, 리니언시 적용사건 12건 중 10건은 공정위의 조사개시 후 자진신고가 이뤄졌으며, 공정위가 이들에게 감면해준 과징금도 실제 부과된 과징금의 51.5%에 해당하는 1,40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리니언시 제도 활용사건 현황 전체 내역은 붙임자료 참조-
(단위: 건수, 백만원)계직권인지신고감면액(a)과징금(b)a/b(%)201212102140,872273,46151.5
○ 강기정의원은 리니언시가 자진신고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담합업체들이 공정위의 직권조사 개시 이후에야 자진신고를 하고 면죄부와 함께 과징금까지 감면받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