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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03 18: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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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어제 <2007년 10월 3일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이관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삭제가 됐는데, 삭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별도의 회의록이 최종본의 형태로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않고 삭제했는데, 봉하마을로 가져간 이지원 시스템 복사판에서 삭제의 흔적을 발견, 내용을 복구하였다는 것이다. 이것 말고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되지 않은 대화록을 새로 발견하였다. 발견된 대화록과 삭제된 것을 복구한 대화록의 차이에 대해 검찰은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은 초안 같은 것이고 새로 발견된 것은 그걸 수정한 것"이라며 "발견된 대화록은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은 原本이 아니란 이야기이다. 그것은 검찰이 말한 ‘최종본’인데, 대화록 초안을 수정한 것이다. 즉 수정본이다. 검찰이 말한 ‘수정’이란 무엇을 뜻하나?
여기에 대한 해답이 될 만한 주장을, 어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가 내어놓았다. 노무현의 오랜 측근이라는 A씨의 증언을 공개한 것이다. 그는 이런 요지의 주장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 청와대에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초안 중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삭제하여 손을 본 뒤 국정원에 보관하게 했다. 삭제된 부분 중엔 ‘미국은 우리 민족의 공동의 적이다’는 노무현의 말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즉흥적 발언이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싶어 심한 부분을 빼도록 했다.>

A씨의 발언은 검찰 발표에 나오는 ‘초안을 수정하여 최종본을 만들었고 이것은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같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것 같다. ‘수정’이란, 草案 중 ‘문제발언’을 지우는 작업이었다는 이야기이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엔 ‘NLL포기, 北核비호, 反美공조, 차기 정부에 쐐기박기’ 등 역적모의로밖에 볼 수 없는 노무현의 발언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검찰과 A씨의 주장이 맞다면 실제 발언은 공개된 것보다 더 심각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노무현의 지시에 의하여 초안에 대한 수정 작업이 이뤄졌다면, 이는 녹음 테이프를 기술적으로 손을 대 문제대목을 지웠다는 뜻인지 녹취록을 수정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검찰이 복구한 것이 녹음 테이프의 원상복구인지, 이 테이프를 녹취한 기록의 원상복구인지도 알 수 없다. A씨는 녹음 테이프에 손을 댔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검찰은 초안과 최종본을 대조, 수정이나 삭제된 부분을 찾아냈을 것이다. 이 안에 노무현이 육성으로 ‘포기’라고 한 대목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심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 검찰이 결정적 자료를 확보한 것 같다.

<조갑제닷컴>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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