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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27 2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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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민간투자사업(BTO)에 지분투자 및 대출거래 등을 통해 불법적인 대출이자 약정을 맺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최근 김기준 국회의원(민주당, 양천갑지역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내대체 SOC 민간투자사업 투자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 대출 현황을 조사 분석했다.

6개 민간투자사업에 평균 68%의 지분을 소유하였고, 해당 회사의 총 후순위 대출금액 1조1448억 원 중 7837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순위 대출 총액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6%를 차지하고 있다. 금리수준은 최저 6%에서 최고 65%에 이르는 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후순위대출 방식은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후순위대출 약정금리가 이자제한법(제한금리 30%), 대부업법(제한금리 39%)을 초과하고 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이다. 일산대교의 경우도 20%라는 고금리를 받는 비윤리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완전 소유 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인(사실상 동일인)간의 자금 거래로만 이뤄져 있다. 심지어 위 회사는 모든 대출금(선순위, 후순위) 차입처가 국민연금공단으로만 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의 민자사업 투자 실태에 대하여 김기준 의원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맥쿼리펀드의 변종 경영기법을 국민연금도 따라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더구나 실정법을 위반하여 대출 금리를 책정한 행위는 공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 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정부는 사실상 민간투자사업의 협약당사자이다 보니 민자사업의 폐해를 묵인 또는 방치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민자사업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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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뉴스 정치부 기자
    국민일자리 정치원 원장
    직업 평론가

    주요저서
    " 한미 FTA후 직업의 미래"
    " Good Company"
    " 직업여행으로 인생을 배우다"
    " 12세에 인생을 준비하라"
    " Two Jobs"
    SBS 라듸오 토요 취업 상담 MC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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