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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25 13: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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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다른 차량과 추돌사고를 내거나 도로 훼손, 인명사고 등의 큰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은 음주운전자일 확률이 높고, 또한 음주상태에서 과격하고 난폭하게 운전을 하다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에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은 23일,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 엄중처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지만 의원은 “현행법상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고, 도주하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등 물적 피해를 일으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의원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가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 보다 그 위반 정도에서 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도주가 도로상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도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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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성 취재기자 김준성 취재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월드뉴스 정치부 기자
    국민일자리 정치원 원장
    직업 평론가

    주요저서
    " 한미 FTA후 직업의 미래"
    " Good Company"
    " 직업여행으로 인생을 배우다"
    " 12세에 인생을 준비하라"
    " Two Jobs"
    SBS 라듸오 토요 취업 상담 MC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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