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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25 1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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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가 재정이 부실하지 않게 통제를 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342조 되는 국가 일년 예산의 승인을 하는 기관이 국회다. 이런 국회에서는 앞으로 국민 건강 보험을 매년 보고 받고 통제해야 한다.

40조원 이상의 일년 운용을 하는 국민 연금 보험도 감독해야 한다. 국가 중요 시스템인 국민 건강 보험이 부실화 안되게 항상 국회는 이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0조원은 우리나라 일년 예산의 10%이상을 차지 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국민 연금 공단에 연 5조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때도 국회는 이시스템의 감독을 해가야 한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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