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해 지는 입법 의제 시대가 오고 있다
- 입법의 당양성 필요
입법의제 다양화 시대가 오는 중이다.
경제적 이익의 분화가 다양해 지면서, 새정책 이슈들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은 세상의 일들이 다원화 되면서 더욱 커지는 현상이다. 입법 의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구성된다. 자생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론의 도출로 파생 되기도 한다.
삶의 문화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더욱 그런 세상이 온다.그래서 국민들은 내각이라 불리우는 행정부 장관에게, 국회 의원에게 입법 발의가 가능하게 하는 중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독일에서는 하원 의사 규칙 76조에서 내각과 의원은 모두 법안 발의권을 가진다고 한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먹고 자란다.
국민들의 요모조모를 파악하기를 게을리 하는 습관으로는 적절하고 시의에 맞는 입법을 하기는 힘들어 진다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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