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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08 2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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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8일 민노당 강기갑 대표와 부성현 부대변인을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국회사무처는 2009년 1월 5일 국회의장실과 국회사무총장실에 난입해서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강 의원에대해 1차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강 대표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을 찾아가 유감을 표명했고, 이에 국회사무처는 2차로 8일 낮 12시까지로 공개사과 시한을 24시간 연장하며 재차 공개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강 대표는 공개사과를 거부했고, 국회사무처는 강 대표를 특수주거침입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으로 고발조치했다.

또한 부성영 부대변인에게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불법점거농성 사건을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글을 올려 사무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우위영 대변인은 "강 대표가 수차례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사무처가 고발했다. 외부 압력이 개입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며 "사무처의 고발에 대해 전면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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