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원칙, 마그나 카르타와 노동 인권
- 인권
1215년 대헌장이 발표된다. 말이 대헌장이지 당시 영국 국왕이 귀족들의 요구를 선서하는 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작금의 마그나 카르타이다.
인간의 권리가 성문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서가 바로 마그나 카르타라서 이것이 지닌 근 현대정치사의 인권사 적인 의미는 작지 않다. 잘 알려지지 않은 파리 선언은 대중들이 궁금해 하는 원칙이다.
왕과의 국민이 지닌 제반 권리를 통해서 13세기 하나의 정치 문서화 된 이
마그나 카르타는 인간의 권리를 함부로 권력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그나 카르타는 몰라도 파리원칙은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시민들도 있다.
국가 인권 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 원칙은 1993년 유엔에서 통과한다. 이는 1991년 파리에서 열린 국가 인권기구 국제 워크삽에서 처음 언급된 것라서 파리 원칙으로 불리운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이 노동 인권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국국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중이다.
파리 원칙을 통해서 각국의 인권상황을 새로이 파악되며 그 안에 인간의 노동 인권이 자리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는 시민이 지닌 자유권과 노동 인권이다.
헌법상 지닌 시민의 권리는 1차 권리로서의 자유권, 2차 권리인 좋은 환경을 누릴 권리, 제 3차 평화를 항구적으로 만날 권리 등이다. 현대의 유권자들은 1,2,3차권리 구분에서 보듯 이제 종합적으로 인권이 보호될 것을 원한다.
한국에서 최근 고용 불황의 물결을 타고 다국적 기업의 노동인권훼손이 부지기수로 나타나는데도 이를 고처 가기는 켜녕 후퇴하게 방치하는 중이다.
헌신과 땀으로 쟁취한 노동 인권이 아니던가.
국가 인권 위원회가 지금부터 13년전에 세위지면서 우리나라도 인권 기본법제정이 가능해 진다. 그런데 여기에 노동인권이 다양하게 다뤄 져야 하는 것이다.
바른 노동 인권철학, 타인을 배려하는 일터속 인권의식도 필요하다.
노동 인권침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국적 컨설팅 회사들에서 RA ( Business Analyst ) 들을 만나면서 더욱 직장과 직업노동 인권의 훼손상황을 알게 된다.
몇 개월중 한 두번은 가능하지만 근기법에 어긋난 지나친 야근을 시키는 것은 금지 되야 한다. 이것은 수면권을 앗아가기에 그러하다.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 경에일을 마감하게 하는 내부 노동 인권 훼손은 금지되야 한다.
다국적 기업 컨설팅사의 경우 노동 인권침해의 내용으로 잠을 못 자게 하는 RA 직원들의 업무량의 개선이 필요하다.
5세에서 15세 미만의 아동 노동의 금지가 이뤄 져야 한다. 정치적 강자와 정치적 약자간의 인권의 미래를 위해서 온라인 상의 인권 침해 실명 신고 센터 운영, 이민족 간의 부당 노동의 실태파악, 이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들을 방지 하기위한 제반 노력도 병행 되야 한다.
개별적인 노동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 국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정신은 정치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로부터 온다
이것이 유엔이 택한 파리원칙의 내면적인 컨텐츠가 될 것이다.
파리에서 기획된 파리원칙은 1215년 마그나 카르타 선언이상 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의 정치적가치가 담긴 원칙이다.
파리원칙은 노동인권 존중의 원칙이 일부 중심을 이루는 원칙 이라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korealo@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