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석기 ‘제명’ 징계안 국회제출
- 헌법 및 국회법에 현저히 위배돼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새누리당은 6일 오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진태·김태흠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15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최경환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서명했다.
징계안은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높은 윤리의식을 지녀야 함은 물론 국회법 24조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이석기 의원이 국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미국 등에는 국가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국가가 없다”,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 “독재정권에 의해 애국가가 만들어졌다”, “애국가를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다”라고 하는 등 국민의례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일반 상식으로 용납되지 않는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북보다는 종미가 문제다” 등을 언급하고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나타난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 활동’, 5월 12일 회합 발언 등을 적시했다.
징계안은 “이러한 이 의원의 발언과 행동은 국회법 24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대한민국헌법 준수의무', '조국의 평화적 통일 실현의무',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의무', '국가이익 우선의무'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은 물론 국회법 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전문과 1·2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1·2조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155조 12호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데도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회법 163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중한 단계인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향후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쳐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뉴스파인더 홍범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