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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05 07: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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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김승근 편집장>현직 국회의원이 지하조직원들과 유사시 통신 시설을 파괴하려 했다는 음모가 드러나며 국내 주요시설들에 대한 테러대비가 시급해졌다.

방송, 금융사 등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비도 시급하지만 주요시설 등을 폭탄 등으로 실제 타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졌다는 얘기다.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은 이제 테러를 대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공공기관장까지도 통신 및 유류탱크 파괴 등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적이다.

국회가 나서서 ‘테러법’ 등을 논의해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테러는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테러 행위 방지와 사후 관리로 고심하고 있다. 이제 우리라고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실예로 최근 KT가 이례적으로 테러대비 특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고 한다. 오는 4일까지 진행되는 테러대비 특별 비상근무 기간에는 통신망 안전운용을 위한 비상체제를 훈련하는데 4천여명의 근무 인원들이 유·무선 네트워크를 24시간 집중감시하고 긴급복구조를 편성해 현장에 대기한다고 한다.

또 주요 시설의 경비 인력을 증원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한편 안정된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 자원을 위해 시설을 점검하고 비상연락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KT는 “국가 중요 자원인 통신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모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신속히 대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정원이 이 의원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며 증거로 제시한 비밀회합 녹취록에는 KT 혜화지사와 경기도 분당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시설이 타격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아무것도 안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일이다.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보완책을 마련해 안심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과 그 지하조직원들의 토의 내용을 보면 유사시 북한의 편에 서서 도움을 주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총기는 물론이고 폭탄까지 제작하기 위해 구체적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다. 요컨대 그들이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핵심 국가시설을 파괴한다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전체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공공의 안전을 위한 대테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테러범에 대한 형사 처리와 테러 발생후 관리까지 포함해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테러관련 범죄에 있어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부서간 역할과 갈등을 원만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테러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충분하고 신속한 군대동원과 불심검문 및 보호조치가 가능해지려면 테러법이 필수다.

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만이 사전 방지나 피해 극소화를 가능케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석기 의원의 내란모의 혐의는, 그 내용상, 성격상 대한민국을 향한 테러범죄 모의였다는 점을 기억하라.

<뉴스파인더 김승근 편집장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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