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석기 사태’ 문재인 책임론 제기
- 참여정부시절 이석기 특별사면, 본회의 기권 등 거론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새누리당은 이석기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다.
문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참여정부시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과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야권연대,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에서 기권 등의 행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대표, 대한민국 안위와 이익을 위해 혼심을 다하겠다고 서약을 한 그리고 국민세금으로 일하고 있는 피땀흘리는 국회의원이 국가전복시도, 내란음모 획책. 저는 감히 민주당이 이 종북 좌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 의원의 탄생에 숙주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겠다”며 “문재인, 바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또“한때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파괴까지 외치면서 선거를 치렀던 당, 이런 사람들을 특별사면 해,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준 것이 문 의원”이라며 “문 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여기에 더해서 기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며 “우리 국민도 정말 정신 차리고 자세히 직시해서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도 “전날 문재인 의원이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점은 꼭 짚고가야 한다”며 “정기국회 회기결정을 위한 표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던 중 기권처리됐다고 답변했지만 표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나와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반대토론까지 했는데 무엇을 표결하는 지, 왜 하는 지 아무 생각없이 앉아있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적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을 꿈꿨던 사람이라면 국회가 어떤 절차에 이뤄지는 지 관심 깊게 지켜보고 의사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럼에도 기권표를 행사한 것은 당연히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심중이 표결에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안건이 회기결정이었다 해도 사실상 체포동의안 보고를 위한 본회의였다”면서 “초등학생도 아니고 회기결정을 위한 표결인 줄 알았다는 답변은 말이 안 되고, 설사 그렇더라도 국회의원이 회기결정 건에 기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확실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나아가 권선동 의원은 “‘이석기 피의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03년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1년 3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며 “형기의 80% 정도를 복역해야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 의원은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 당시 민정수석이 문 의원이었다”며 “요건이 맞지 않았는데도 특별가석방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뉴스파인더 박찬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