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議員,고령자 일정비율 구성 필요성 제기
- 정치사회 발전에 경륜의 지혜 반영이 필요한 시대
1998년에 일본은 정년 60세 연장법을 만든다, 인구 구조의 그들은 노령화의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정밀하게 다룬다. 그후에 일본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일본직장에서는 정년 65세 제도를 운영중이다.그래서 일본 노인들은 다른 나라보다 정부의 관리를 잘받아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이다.
이들 일본 민의원 , 창의원은 노령화 문제를 잘 다루는 솜씨를 발휘 하면서 행복 국가를 향한 발걸음을 지속하는 중이다. 일정 이상 의석에 여성과 고령자 일정 비율 이상의 비례 대표가 진출이 가능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고령 일본의원, , 이들이 하는 일은 인구가 연로화 해, 일본에서의 각종 선거에서 노인들의 정치참여를 한다. 고령자의 편의 시설, 고령자의 일자리 만들기, 고령자의 여가 시스템을 고령의원들이 의회에서 만드느데 당사자들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정한 비율의 고령자들이 국회 의원이 되는 시스탬으로 의회에 진출하게 해주려는 제도적 노력을 새누리, 민주, 안철수 신당, 정의당이 해가야 한다.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지난 2013년 5. 22일날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 개혁안을 개정하는 형식이지만 정년 60세 연장법을 통과 시키는데 이견이 존재 했던 것도 진실이다, 이는 일본보다 15년 뒤진 입법이다. 그만큼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인구 노령화를 맞이한 한국의 정년제를 제도화 한것이다.
인구 구성의 노령화를 반영하는 의회 비례 대표 추천에서의 인구 변수를 고려 하자는 말이다.그래야 균형미 있는 나라의 정치 체제구축이 가능하다.
한국 국회는 여기서 그치면 안된다. 왜 한국은 역사상 한번도 정년제없는 직업 환경을 만들어 내지 못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사실 일본은 1940-1941년경에 이미 서구의 신기술을 열정적으로 받아 들이면서 종신 고용제도를 한다.
독일은 67세로 일차 직업에서의 은퇴가 이뤄지는 비교적 많은 직장 재직을 보장한다. 영국은 정년이 없이 일하는 질좋은 노동 직업 여건을 확립한 선진국이다. 우리는 늦었지만 고령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의 제정, 개정을 통하여 정년환경을 일류화 해가야 한다.
역사를 보자
1880년경, 독일의 경우는, 당시 수상 비스 마르크가 정년의 기준을 더 빠르게 만나는 기준을 정한다. "65세 이상의 인재들은 이제 공장에서 집으로 가셔야 한다. 그대신에 65세이상 되는 나이에는 국가가 일종의 연급을 줘야 한다"고 주창한다.
매우 앞선 시야를 가진 비스 마르크식 정치 발언이었다.
상당히 앞선 생각을 비스마르크가 정하고 연구에 들어 간다. 고령자 , 이들이 하는 일을 존중하지만 비스마르크는 65세를 정년으로 정한 것이다.
멜더스라는 분이 "인구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지만 지구촌 식량은 숫자 하나하나를 세어서 측량하는 정도로 적게 산출 될것이다. " 라고 주창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들이 자기가바라는 국가 발전 방향. 을 정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대의를 반영하는 제도가 민주주의 인바 , 한국가의 인구연령의 비율을 고려한 그런 정당, 공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 갈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민주국가로 가는 나라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낼것이다.
( koreal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