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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8-12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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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12일, 측량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인·허가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적소관청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반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인·허가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적소관청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간의 체계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정읍시의회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지목 현실화 건의안을 검토하여 작성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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