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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31 21: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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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
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충북 청원)은 7월 31일 이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업무평가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정보공개법 개정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일괄하여 발의 했다.

업무평가법 개정안은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국무총리가 행하는 ‘특정평가’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핵심업무역량을 평가하도록 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항목에 정보공개항목을 추가해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공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결과와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징계 현황 등을 인터넷 전산망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들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을 위한 행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도록 했다. 또한 10일인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시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쟁송의 결과 및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징계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에 있어 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기관의 자체평가 및 국무총리의 특정평가가 크게 분류된다. 이중 특정평가는 전 부처에 걸쳐 시행되는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부처별 핵심업무역량 평가로 이어지지 않고, 조직?인사?예산 등에 반영하는 장치가 미흡해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정보공개 역시 행정이 국민의 눈높이를 따르지 못하는 대표적인 낙후분야로 꼽힌다.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핵심이지만 일선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이를 이른바 ‘잡무’로 취급,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접근태도는 부실한 정보, 무성의한 자료제공 등으로 이어져 결국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장에 대한 핵심업무역량 평가가 가능해져 행정이 보다 내실화 되고,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국민들의 알권리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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