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권력 위에 불법시위대가 있다.
- 원칙은 법치와 공권력이 바로서야 가능하다.
시위대가 공권력을 폭행하는 법치국가는 이 세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고 보수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린 세력들과 엄청난 대결을 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가진 정부를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주의자로 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공약을 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며 법치주의를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은 법치주의의 일선에 있는 공권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대에 의하여 공권력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지가 오래되었다. 반정부 시위대가 아무리 법을 준수하고 시위을 한다 해도 반정부 운동을 하는 것 뿐이다. 이런 시위대를 경찰이 막아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대한문 앞이 대한민국의 반정부 시위현장의 상징이 된지 오래되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이며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곳에서 집회를 하도록 집회 신고를 받아줬다면 문화재 법을 모르는 경찰일 것이다.
필자가 지난해에 청렴공정버스를 운영하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부패청산과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캠페인 활동을 하러 다녔다. 종묘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데 종묘 관리인들이 나와서 제지를 하며 캠페인 활동을 못하게 하여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었다.
종묘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문화재 보호구역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어떠한 집회도 불허하고 캠페인 활동도 확성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한문 앞은 연일 집회로 시끄럽다. 대한문도 종묘와 같이 중요한 대한민국 문화재가 아닌가?
대한문 앞에서 시위를 하는 세력이 너무 막강해서 대한문 관리인들이 낏소리를 못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종묘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캠페인도 안 된다는 관리인에 비하면 관리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므로 관리인을 해고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대한문 앞이 대한민국 반골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7월 25일 5시 반경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찾기 위한 시민캠페인,이라는 집회가 열렸다. 26일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민변)이 주최한 집회 현장에서 경찰 간부가 민변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시위대원들에게 끌려가 부상을 당했다고 동아일보가 27일 보도하였다.
대한민국 법을 가장 잘 안다는 변호사까지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폭행하는 세상이라면 이것이 어디 법치국가라 할 수 있는 것인가? 공권력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것이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맞는지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변은 11일 경찰이 교통질서 확립을 이유로 대환문 앞 집회를 금지하고 덕수궁 매표소 앞 일부로 집회 장소를 제한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효략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22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민변은 당초 신고한 장소에서 집회를 열었고, 경찰은 신고된 집회 구역 경계선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집회 도중 일부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허가한 집회장소 밖으로 나와 플래카드를 흔들자 경찰이 확성기로 "집회구역 안으로 들어가라"고 경고했다. 시위대가 계속되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자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은 집회구역을 벗어난 시위자에게 다가가 "안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민변 측은 폴리스라인 경계선 안쪽을 최성영 경비과장이 침범했다며 민변 변호사 3명과 쌍용차 범대위 회원 2명 등 5명이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합법 집회를 방해한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외친 뒤 최 과장을 팔을 꺾고 목덜미를 붙잡은 채 대한문에서 숭례문 쪽으로 20m 가량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남대문 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의 전치 2주의 진단은 대한민국 공권력 전체가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이다. 미국의 집회에서 경찰이 친 폴리스라인을 시위자가 침범했다면 경찰 곤봉으로 머리가 터지도록 얻어 맞는 것을 우리는 영상을 통하여 봤다.
이것이 바로 법치를 부정한 자에 대한 공권력의 응징일 것이다. 만약에 미국에서 경찰 간부를 끌고가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총살감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이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공권력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다.
시위대가 공권력을 집회 방해범으로 취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것도 참으로 이상한 법이다. 현행범은 현장에서 일반인도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이 있다지만 경찰관이 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데 현행범이라고 시위대가 체포를 한다니 이게 개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시위대에 의하여 전체 공권력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당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런 상황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구중궁궐 담안에서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타령만 할 것인가? 원칙을 세우려면 법치부터 바로 세우기 바란다.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는 불법 행위자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는 처벌만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대한민국이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려면 먼저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 공권력이 시위대에게 얻어터지는 나라는 법치가 이미 땅에 떨어진 나라고 국가의 위엄이 사라진 나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무너진 법치와 공권력을 바로 회복시키기 바란다.
이것을 하려면 먼저 사법부의 좌편향의 판사들부터 몰아내고, 검찰청의 좌편향 검사들부터 숙청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법치는 요원하여 질 것이다. 경찰이 집회를 불허하면 좌편향 판사가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나라로는 법치도, 공권력도,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도 요원하여질 뿐이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뉴스파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