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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7-25 15: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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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대변인의 성추행의혹 사건이 미 워싱턴DC 경찰을 떠나 연방검찰로 넘겨졌다고 한다.

미 연방검찰청이 경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경범죄를 적용할지 중범죄를 적용할지, 또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한다고 하니 박근혜 대통령 방미시 전세계를 경악시킨 이른바 ‘윤창중 사건’이 미국 재판정에 설 날도 머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윤창중씨는 체포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자진해서 미국으로 들어가 자진출석해 미국법에 따라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청와대 역시 이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방미 당시 현직 청와대 대변인이 저지른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꼬리를 자른다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윤씨 개인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윤씨를 미국으로 보내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나라에 큰 손실을 끼치고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청와대와 윤창중씨가 할 최소한의 의무고 자존심이다.

또 윤씨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야의 들끓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가 낭패를 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도리이기도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임기초반에 국회 협조를 받아야할 일이 산적해 있을 박근혜 대통령이 트라우마에 걸려 정무수석을 2달이 넘게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윤창중씨는 두 번 나라망신 시키지 말고, 자진 출국해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

2013년 7월 25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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