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3-07-07 17:21:13
기사수정

정동영 민통당 상임고문은 NSC상임의장이었던 2005년 주변의 완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북한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강행한 바 있다.

鄭 고문이 2007년 펴낸《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에는 자신이 주변의 반대를 물리치고 ‘북한상선 제주해협 통과’를 강행했다는 自述(자술)이 나온다.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장관급회담 합의를 앞두고 부처 간 회의가 열렸을 때 북측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에 관해 참석자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다. 안보적 관행으로 통과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국방당국의 입장이 완강하다는 이유 등이 거론됐다.

이러한 반대논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쿠바 국적의 선박도 이라크 국적의 선박도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데 유독 북한 국적의 선박만 안 된다는 논리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중략) 실무 당국자 수준에서는 해답을 찾기 어려웠다.

나는 해군 출신인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다행스럽게도 윤 장관은 제주해협은 제3국 선박에도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지역인 만큼 북측 상선에 대해서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와 같은 鄭 고문의 주장과 달리 2007년 10월 소말리아 해적을 제압했던 ‘대홍단號(호)’는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선박의 실체(實體)를 확인해 줬다.

당시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해상에서 피랍된 대홍단호 승무원들은 숨겨놓은 화기를 꺼내 해적들에게 역습을 가한 뒤 배를 탈환했다. 화물선 승무원들이 기관총·로켓발사기 등으로 중무장한 해적들을 향해 무기를 들고 제압한 사실은 북한 상선이 사실상 군함임을 입증한 것이다.

정보당국자들 역시 “북한 해운성 소속 선원들은 상당수가 현역 해군이거나 10년 이상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북한 배는 火器(화기)로 무장한다”고 말한다. 武器(무기)를 가진 軍人(군인)이 타는 배라는 지적이다. 사전적으로 군함은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배’를 가리킨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는 “상선(商船)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고 말한다.
실제 간첩수송·인질납치 및 마약·무기·위조담배 등을 밀수출하는 일도 소위 북한상선이 맡고 있다.

1983년 아웅산 테러를 일으킨 북한공작원을 미얀마로 수송한 선박도 북한상선이었다.
1978년 영화감독 신상옥·최은희 부부를 홍콩에서 북한으로 납치한 선박도 역시 북한상선이었다.

대홍단호는 해적을 제압할 정도의 군사력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았다.

비정부단체인 ‘항해사 지원 프로그램’ 케냐 지부 앤드루 므완구라의 경우 대홍단호와 관련해 AFP와의 인터뷰에서 ‘배의 이름’ 등 일반 화물선으로 보기 어려운 의문점을 제시하며 “美해군은 이 배와 선원들을 억류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AFP에서 언급된 대홍단호의 ‘의심스러운 활동’은 미사일 밀수출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많다. 홍해 상에서 ‘소말리아’와 마주하고 있는 국가는 예멘이다. 과거 북한의 서산호는 예멘에 스커드 미사일을 밀수출하려다 스페인 해군에게 적발 당한 바 있다.

-해경 검색 불응, 제주해협 무사통과

군함인지 상선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는 2010년 우리정부가 이를 불허하기 전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대홍단호의 경우 2007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해협을 통과했었다.

2006년 10월29일 한나라당의 김형오 의원이 해경(海警)에서 제출 받은 <해경-북한 선박 간 통신자료>에 따르면, 북한 연풍호가 2006년 2월2일 해경 소속 제주302함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제주해협을 지나가는 등 2006년에만 북한 선박이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고 우리 측 영해를 통과한 것이 22차례나 됐다.

2005년 8월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제3조 1항에 ‘운항 선박은 상대 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 시 응답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부속합의서 제2조 8항에는 ‘통신에 응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북한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를 명시적으로 위반했던 것이다.

-核물질·시설·자재 등 제주해협 통과 의혹

한나라당의 송영선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자재·설비·核물질 등을 제주해협을 통해 운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宋의원은 2006년 10월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2005년 8월15일부터 1년간 제주해협을 통과한 소위 북한상선 가운데 2006년 10월 핵실험 실시 장소와 가까운 김책 항을 드나든 선박이 24척이었다”며 “이 가운데 인천으로 전기아연괴를 수송한 11척을 제외한 13척은 북한 내 동부와 서부를 왕래하면서 核물질과 시설·장비 등을 운반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나라당의 김형오 의원은 2006년 11월24일 “PSI관련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국정원이 제주 해협을 통과하는 북한의 의심선박 20척을 관계부처에 통보했음에도 조사·검사를 하지 않고 통과했다”면서 나포·검색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칼럼니스트 金成昱)
<뉴스파인더>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1475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