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민주당,전북 정읍 출신 국회의원
민주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3일,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집행부는 국회의 통제에 따르고, 행정입법은 법률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의적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국회의 입법권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입법에 대한 책임 규명도 쉽지 않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법제처장이 해당 법령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을 입안하거나 결재한 사람의 소속· 성명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입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유성엽 의원은 “국회의원 생활 동안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정부와 여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함 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개별 공무원의 책임이 강화되고 이러한 책임 있는 공무원의 행정입법이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출처/유성엽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