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요청시 회의록 전문공개”
- 국정원, 진위여부 논쟁 불식 이유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국가정보원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국회 정보위원회 열람과 관련, 정보위의 공식 요청에 따라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적법 절차를 거쳐 회의록 전문과 발췌록에 대한 정보위의 열람을 허용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정원은 검찰이 지난 2월 21일 NLL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결과 발표시 국정원에서 보관 중이던 회의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비밀취급 권한이 있는 정보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민주당 정청래 정보위 간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그 문건은 원본이 아닌 왜곡된 내용으로, 국정원이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문건은 전혀 왜곡된 것이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문건의 진위여부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법 절차 거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