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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2 05: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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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민주당, 안산상록을)이 6월 20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 대통령 긴급조치 9호위반 추가사건 재심판결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연세대 학생 때인 1977년 유신헌법철폐를 요구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되어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에서 긴급조치해제 등을 요구하여 추가로 기소가 되어 결국 20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1979년 석방된 바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정하여 김 의원은 재심을 받게 되었으며, 이 날 재판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김 의원은 긴급조치 9호위반 본 사건에 대해서도 6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또 한 번의 재심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1979년 출소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수배를 당하고 배우자가 구속을 당해 부부가 모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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