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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12 1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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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오늘(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기호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설특검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기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면서, “특히 역대 특검에서 수사개시여부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결정된 점, 그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특검 후보자를 검증하고 독립성과 능력을 갖춘 수사팀을 구성하기 어려웠던 점, 그로 인해 기존 검찰조직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기 힘들었던 점은 특검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로 작용하였다.”면서 기존에 실시된 한시적인 특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설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설특검에 인지수사권(고소·고발 접수 포함)도 부여하여 특별감찰관이나 국회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국회의 수사요청 개시 요건을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도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정도로 할 경우, 다수당과의 타협 없이는 수사요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셋째, 상설특검 추천위원회를 국회가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추천위원회를 대통령이 구성하는 방안은 상설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을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기호 의원은 “상설특검제는 상반기 안으로 도입하기로 대통령이 약속하고, 여야도 합의한 사항이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과연 제대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지, 약속한 상반기 내에 제도 도입이 될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과거 검찰개혁이 번번이 좌절되어온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번에야말로 좌초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특히 명실상부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의 제대로 된 상설특검의 도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상설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5일 최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그 한계점을 보충한 내용을 국회에 제안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기준, 박수현, 박홍근, 배기운, 변재일, 서영교, 신경민, 우원식, 유성엽, 윤후덕, 이학영, 전해철,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홍종학(이상 민주당), 김제남, 박원석, 심상정, 정진후(이상 진보정의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출처/국회 서기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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