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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05 0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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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의 불법농성해제와 및 퇴거요구를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경위들의 공무집행이 4차례 있었다. 추가적으로 이날 오전에도 이미 한차례 경고가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공무집행에 대한 야당 당직자와 보좌직원들의 방해 및 물리력 행사로 국회 본청은 통제불능 상태다.

이날 공무집행과정에서 국회사무처 경위와 방호원은 약 100명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53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중 3명은 현재 신촌리더스병원 등에 입원했고, 2명은 여의도성모병원 등에서 치료중이며 다수가 손목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다.

국회내 농성 참가자들은 3층 로텐더홀로 통하는 모든 엘리베이터의 작동을 불법적으로 중지시켜 놓았고, 3층으로 이어지는 출입문도 일부 쇠체인으로 잠가놓고 있다.. 또한 3층 복도에 의자 등으로 벽을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해 놓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의 상황은 어제보다도 더 악화되어 정상적인 공무집행이 마비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구나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이후 국회 출입이 제한된 야당 당직자와 보좌진들 다수가 국회 본청 유리창을 넘어 불법적으로 청사에 난입, 현재 국회 본청은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농성자 중에는 신원불상자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일부 농성 참가자들은 출근을 하거나, 구내식당에서 식사중인 국회사무처 직원들에 위협적인 언행을 가하고 있어, 직원들이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을 정도다.

국회사무처는 이같은 본청 내부의 무질서와 혼란이 계속될 경우 자칫 국가 주요 시설과 주요 공문서등의 파손이나 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있다.

국회사무처는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있다. 불법점거농성은 물론 창문을 넘어 본청 건물로 난입하는 불법적 행위나, 시설물 파괴, 국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신변 위협 및 불법부착물게시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에 따라 의법 조치할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다시 한번 로텐더홀은 물론 본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회의장에서의 농성을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해제하여 국회 운영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2009,1.4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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