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뼈를 깎는 자성해야!”
- 바른사회, 서울고법 민유숙 판사 규탄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21일 논평을 통해 국보법 재판서 방청인에 비고인 변호 발언을 시킨 것을 비난하며 사법부에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했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 핵심간부에 대한 2심 재판 중, 서울고법 민유숙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를 줘 파문이 일고 있다.
과거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피해자 측의 발언을 허용한 경우는 더러 있었으나, 국가보안법 같은 특수사건 재판에서 재판 당사자가 아닌 방청객에게 피고인 변호 발언을 허용한 전례는 거의 없다.
바른사회는 “발언한 세 명 모두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해선 안 된다’ ‘국보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다’라고 말했다”며 “민 판사의 부적절한 지휘가 법정을 종북 경연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 판사는 민주당 중진의원의 부인이며, 피고인의 부인은 같은 당 의원의 보좌관임이 밝혀졌다”면서 “지난해 이상득 전 의원의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가 소망교회에 나간다는 사유로 재배당을 요청한 경우와 비교하면, 민 판사는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회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적 연관이 있는 재판을 맡았다면 민 판사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임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결국 민 판사의 부적절한 공판 진행으로 중립성 훼손을 초래했고, 그의 가치관과 국가관을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바른사회는 “민 판사의 이번 ‘사건’으로, 일부 친북좌파적 성향 법관들 탓에 실망한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더욱 떨뜨릴 것”이라며 “민 판사가 법정에서 보여준 불공정하고 자의적인 행위는 재판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민 판사가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좌편향-이념편향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사법부는 기본법리 조차 무시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뼈를 깎는 자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뉴스파인더 홍범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