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누가 종북이란 말인가?
- 종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사법부가 판단하는 종북좌파들은 누구란 말인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북한을 편애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종북좌파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같은 당원들에게도 종북이라고 비판을 받은 인물에 대하여 국민들이 종북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사법부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일부 승수 판결을 내리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같은 당원들끼리도 종북이라고 비판을 주고받은 사람에게 보수 논객들과 일간신문과 인터넷 신문에서 '종북·주사파'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고소를 한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그 남편 신재환 변호사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된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분명하게 북한이다. 적을 이롭게 하고, 적을 두둔하고, 적을 편애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정상적인 국민들은 이들을 어떻게 불러야 한다는 것인가?
사법부가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그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변희재 주간 미디어위치 대표와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 조선일보 기자, 뉴데일리 회사와 김모 기자와 필자를 종북·주사파라 표현했다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민·형사적 고발에 대하여 사법부에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서 일부 승소 선고를 했다.
사법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이정희 부부에게 '종북·주사파'라고 표현 한 것은 진실성 뿐 아니라 상당성도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은 그 동안 사회 활동으로 이념이나 사상을 어느 정도 검증 받았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는 이들이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고 오히려 반대 정황도 엿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이 판결을 하면서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1500만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 뉴데일리 회사와 기자에게 1000만원, 조선일보 디지틀 조선일보와 박모 기자 등 2명에게 8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정희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가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는 사실 적시에 대해 진실성을 부정하고 공익성과 상당성만 인정했다. 진실은 아니지만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공익적인 내용이라는 취지란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킬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적을 편애하는 발언을 일삼는 자들을 보호해 준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공인으로 적을 편애하는 발언을 그동안 자주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종북이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국민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국민들로부터 종북이라는 발언을 듣기 싫으면 적을 편애하는 발언을 하지 않으면 된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단체를 종북 이적 단체로 알고 있다. 사법부가 이정희 부부가 경기동부연합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에 부정하면서도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는가?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한 사실은 확실하게 없지만 정황상으로는 이들 부부가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했다는 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면서 왜 '종북·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손해배상 판결을 하는 것인지 정말 사법부의 진의를 알 수가 없다.
또한 피고 중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칼럼의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에 불과해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사실 적시와 의견 제시의 판단은 귀에 걸면 귀걸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판단이 아닌가? 사실 적시는 '종북·주사파'라고 단정을 했다는 것일텐데, 의견 제시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은 말장난으로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해석의 차이일 뿐이다.
사법부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 사법부가 같은 고소 사건에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판사마다 다르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사법부다.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다르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같이 고소를 당했는데 '나는 꼼수다'의 공동진행자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주 기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사건으로, 수사 진행 결과와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은종 편집인의 영장을 발부한 같은 법원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사법부의 현 주소이다. 같은 법원에서 똑 같이 고소를 당한 피고인에게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일어나고 있다.
사법부는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가 판사 따라 이렇게 다르게 판결하고, 또 이정희 부부가 경기동부연합 소속으로 활동했다는 것은 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종북·주사파'라고 표현을 했다고 손해배상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법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사법부가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판사들이 판단하는 종북이라는 인물은 누구인지를 국민들에게 근거를 밝혀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국민들이 종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더 이상 이정희 부부와 경기동부연합소속 인물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적 고소를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칼럼리스트 김민상>
<뉴스파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