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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04 2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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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분 종합부산세 35만4천명이총3천억원 돌려받게돼 국세청은 개정 종합세법과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공포 시행됨에따라 지난해 종합부동산 세에대한 환급을 이달말까지 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법밎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도 주택및종합합산 토지분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을 전연도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보유세액의 300%-150%로나추기로 했다.

또 1세대1주택자 가운데 5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40% 60세이상 고령자에대헤 10%-30%의 세액 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분및종합합산 토지분 납세자중 기한내에 종부세를 납부한 35만4천명에게 재계산한 세액과 당초 납부세액과의 차액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과표적용률이90%-80%로 인하 되므로써 공시가격대별로 평균 13%-16% 정도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7억원인 아파트를 10년이상보유한 70세이상의 고령자의경우 지난해 낸종부세75만원중 56만1천원을
돌려받게된다.

또 공시가격이 15억원과 20억원의경우 이미낸 종부세(999만원 1천644만원)중 742만원과 1천221만 원을 환급 받게된다. 국세청은 환급을 받기위해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계좌이체를 원할떼는 신고서를 내야한다고 설명했다. 작년 종부세 일부위헌 결정에 따라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기존 계좌 개설를한 납세자는 추가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국세예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따라 세대별 합산과세 위원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환급이 보류됐던 무신고자 2천400명에 대해서도 오는 15일 이전 환급하기로하고 개별안내문을 발송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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